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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법 "태광그룹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에 이호진 전 회장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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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김치·와인 타 계열사에 고가 판매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21억여원 부과
원심은 이 전 회장 청구 인용…'승소' 판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태광그룹 계열사의 '김치·와인 강매 사건'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주식회사 티시스와 메르뱅 등 태광 계열사 19곳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8.12.12 mironj19@newspim.com

공정위는 태광이 2014년 4월~2016년 9월 이 전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티시스' 소유의 휘슬링락 컨트리클럽(CC)에서 생산하는 배추김치 등을 다른 계열사들에게 시중보다 고가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전 회장 부인과 딸이 지분 100%를 보유한 '메르뱅'의 영업이익을 위해 계열사들에게 46억원 상당의 와인을 구매하도록 지시한 정황도 포착했다.

공정위는 2019년 6월 티시스와 메르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8000만원을 부과하고 이 전 회장과 김모 전 경영기획실장, 19개 계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회장과 계열사들은 같은 해 9월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처분은 법원의 1심 성격을 갖고 있어 불복 소송은 서울고법이 관할한다.

원심은 계열사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이 전 회장의 청구는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김치·와인 거래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원고 회사들에 대한 시정명령 등은 적법하다"면서도 "원고 이호진이 이 거래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이 태광그룹 의사 결정 과정에 지배적 역할을 했기에 김치·와인 거래에 관여할 여지가 많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김치·와인 거래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위 규정은 이익제공 행위에 대한 지시 뿐만 아니라 관여까지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치 거래가 구 티시스에 안정적 이익을 제공해 부의 이전, 태광에 대한 지배력 강화, 이호진 아들의 경영권 승계에 기여했으므로 원고는 영향력을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관여할 수 있었다"며 "경영기획실이 원고 모르게 김치 거래를 할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거래 경과 등을 보고해 성과로 인정받으려 했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와인 거래의 관여했다고 볼 여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 또한 마찬가지"라며 "이 판결은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4항 특수관계인의 '관여'의 의미 및 증명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선언하고, 이익제공 행위에 관한 특수관계인의 평소 태도 등 간접사실에 의한 증명을 폭넓게 허용한 판결이라는 의의가 있다"고 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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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2000원' 노점, 3일 영업정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손님에게 생수를 2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을 빚은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광장시장 노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상인회 징계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영업을 중단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사진 = 뉴스핌DB] 논란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에는 문제의 노점에서 물을 요청하자 상인이 500㎖ 생수를 건네며 가격을 2000원이라고 안내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노점은 메뉴판에 생수 가격을 2000원으로 표시했지만, 시중가보다 두 배가량 비싸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광장시장 내 다른 노점들은 대부분 생수를 1000원 수준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노점 특성상 1.8ℓ 생수를 구매해 컵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를 먹다 남은 물로 오해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점들이 개인사업자라 가격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적정 가격에 판매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moonddo00@newspim.com 2026-04-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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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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