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대출알선자 패소→대법서 파기
"기한 이익 상실 시 위험은 대출업자가 부담해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대출 이용자의 기한 이익이 상실될 때 이로 인한 위험과 책임을 대출회사가 대출 알선자에게 전가하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한 이익은 채무를 변제하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당사자가 받는 이익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사가 캐피탈사인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A사 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A사는 2014년 B사에 수산물담보대출상품 등의 이용자를 알선하고 B사가 A사에게 대출업무 중 일부를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A사는 2015∼2016년 업체들을 알선하면서 대출 연대보증인란에 기명날인하거나 담보물을 평가해 보증서를 써왔다. 그런데 대출 이용자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B사는 A사에게 대출원리금 대위변제와 담보물 인수를 요구했다.
B사가 A사의 알선 및 위탁업무 수행과정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했음에도, 별도 약정으로 A사의 알선으로 체결된 대출 약정에 관해 이용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무관하게 A사에게 모든 책임·위험을 전가시킨 사안이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상고심 쟁점은 대출 이용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에 따른 위험을 A사에게 모두 전가한 것에 대한 정당성 여부였다. 기한 이익 상실은 통상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만기일 전에 회수하는 것을 뜻한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받기로 한 이자가 줄어든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사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사는 1심에서 B사에게 약 6억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으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은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그 당시 피고로부터 전달받은 수산물담보대출 상품운영 기준(갑 제7호증)을 보면, 'Agent 약정 담보(채권보전)란에 '법인 입보', '대손발생시 Agent 대위변제'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원고는 '법인 입보' 기재 옆에 수기로 '(지급보증)'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내부결재 목적으로 작성한 품의서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계약에 원고의 연대보증책임 및 대위변제책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이미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의 내용인 원고의 연대보증책임 및 대위변제책임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도 A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 판단은 달랐다. 대법은 A사의 부담을 부당하게 보는 한편, B사에 대해 이득이 부당하게 과하다고 판단했다. 양사가 별도로 체결한 별도 약정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대법은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으로 인해 원고가 부담하게 된 의무의 내용·실질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것과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관해 이용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에 따른 위험은 대출업자인 피고가 부담해야 함에도 이를 사실상 대출 알선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는 민법 10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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