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국립의학전문대학원 통과 요청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김관영 전북지사는 올 상반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통과를 목표로 26일 국회를 방문했다.
김 지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등을 잇따라 만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법률과 광역시가 없는 전북이 광역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광법 개정이 반드시 올 상반기 내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김관영 지사가 26일 김민기 국민의힘 국토위원장과 면담하고 있다[사진=전북도] 2023.01.26 obliviate12@newspim.com |
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김성환 정책위 의장을 만나 "의대정원 확대와는 별개 사안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 당정이 합의한 사항일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간 협의도 마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대도시권에 속해 있지 않아 광역교통시설 지원에서 소외되어 지역 간 불균형이 가속되고, 재정지원에서 차별받아 온 전북에 대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광역교통시설 지원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 두 법률안이 올 상반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 지사는 여당인 국민의 힘 소속 상임위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에 주력함에 따라 일정을 조율해 나가며 면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광법 개정과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등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위원회 등을 찾아 나섰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 16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접 방문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촉구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김관영 지사는 "국립의전원법은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평등과 격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부문에서 장기간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며 대광법은 지역 간 광역교통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정비를 하는데 필요한 법률이다"며 "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이 두 개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지사가 26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면담하고 있다[사진=전북도] 2023.01.26 obliviate12@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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