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의회가 설 명절 의원들의 홍보성 현수막을 걸지 않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주시의회는 최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통해 탄소 발생을 유발하고 옥외광고물 법·시행령 저촉 시비가 있는 현수막을 게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주시의회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1.11 obliviate12@newspim.com |
이에 회의 결과를 의원들에게 공지하고, 매년 명절을 앞두고 시내 곳곳에 걸던 홍보성 현수막을 올해 설날부터는 게첩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이번 결정은 현수막 게첩으로 인한 도시미관 시비 등이 매년 발생하고 있고, 최근 개정된 옥외광고물과 관련한 법·시행령 저촉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통상적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 표시·설치하는 광고물은 허가·신고 규정, 금지·제한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당원협의회장(지역위원장) 직을 겸하는 국회의원이나 당원협의회장의 직위, 성명을 포함한 현수막은 정당이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지방의원이나 지자체장, 일반 당원 등이 자신의 이름을 정당명과 함께 게첩하는 등의 경우 설치가 불가해 단속 대상이 된다.
이기동 의장은 "이번 결정에 따라 의원들과 관련한 불법 현수막 시비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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