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민생시민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와 강원지역 시민단체인 춘천촛불행동이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업무상 배임죄, 국고손실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시민단체는 고발장에서 김진태 지사가 보증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해 회생 신청을 하면서 강원도와 도민에게 최소 12억5000만원의 연체 이자를 포함해 최대 128억 원의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죄와 특가법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고 밝혔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영월군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있는 모습.[영월=뉴스핌] 변병호 기자 = 2022.08.26 oneyahwa@newspim.com |
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➃항을 위반한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죄 혐의도 적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진태 지사가 '얼토당토않다. 이것은 잘못된 고발이다. 최문순 전지사를 고발하는 게 맞다'고 강변한 것은 김 지사의 선택적 정의이고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강원도당은 "지난 9월 28일 김진태 지사의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 선언이 대한민국 금융위기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고 금융시장의 신뢰가 크게 손상되고 부동산시장도 부정적 영향을 받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금융위기의 방아쇠가 김진태 지사의 회생신청 선언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원도당은 "김진태 지사의 무지·무능·무책임으로 인한 금융위기 사태가 시민단체 고발까지 오게 됐다"며 공수처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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