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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 검토하는 정진상...검찰수사 난항 겪나

기사입력 : 2022년11월21일 14:53

최종수정 : 2022년11월21일 14:53

정진상 변호인 측 "청구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구속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구속적부심 신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구속적부심을 신청한다는 것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다른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보겠다는 의도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정 실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가운데)이 18일 오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1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 hwang@newspim.com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정 실장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 수사 자체에도 반발해왔다. 영장실질심사가 있던 지난 18일에도 "현 검찰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 삼인성호"라고 하면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었다.

한편 정 실장은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는 것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 전 정 실장 측 변호인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논의중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다른 재판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청구가 이뤄지면 법원은 구속자를 신문해야 하며 신문 종료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 실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면서 검찰 수사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구속적부심 청구를 법원에서 받아들일 경우 정 실장을 불구속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앞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검찰 수사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등을 추궁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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