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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핵무장한 북한 해법, 이젠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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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군 74돌 국군, 세계 강군으로 도약
국방과학기술·군사력·방산 '군사강국'
핵무장 북한 대치…자주국방력 숙제
군사적 옵션보다 정치적‧외교적 해결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대한민국 국군이 오는 10월 1일 건군 74돌을 맞는다. 불과 반세기 전 소총 한 자루도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대한민국이 이젠 초음속 전투기까지 띄우는 국방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했다. 국방과학기술 수준이 세계 9위권으로 최강국 미국의 8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올해 방산 수출 100억 달러 돌파도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 4위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의 군사력 지수는 세계 8위권으로 평가받는다. 정량적 평가만으로 한 나라의 군사력을 매길 수는 없다. 한국군과 근무하고 있는 세계 최강 미군들은 인적 자원 측면에서 한국군이 세계 최고라고 한 목소리로 극찬한다. 우수한 군인과 무기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세계 최강 군사력이다. 다만 정예 군인들을 길러내는 교육·훈련 시스템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연구하는 전술·교리 부분은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좋은 무기와 장비, 뛰어난 군인들, 우수한 교육·훈련 인재양성 시스템, 전략적인 전술·교리까지 갖춰지면 그야말로 세계 최강 강군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인 대한민국이 자주국방력을 확보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2023년 대한민국 국방 예산은 60조원 가까이 된다. 우리 국민이 내는 혈세가 국방비로 쓰여진다. 아무리 좋은 무기와 군인, 전술을 갖고 있어도 자주국방이 안 된다면 그게 진정한 군사 강국인지 자문해봐야 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24일 부산 해군작전기지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위해 입항한 미 5항모강습단의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을 찾아 굳건한 한미 군사동맹을 다지고 있다.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네번째), 마이클 도널리 5항모강습단장(두번째), 강동훈 해군작전사령관(다섯번째), 프레드 골드해머 레이건함장. [사진=국방부]

◆'대북 억지력' 미 전략자산 전개 속 북한 무력시위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력을 갖춘 대한민국이 자주국방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핵무장한 북한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다. 3만명 가까운 주한미군이 인계철선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시 작전통제권을 미군이 갖고 있다. 여기에 미국인과 중국인들이 수십만 체류하고 있으며 동북아 경제 강국 한국이 무너지면 미·중을 비롯한 전 세계 경제에 커다른 충격을 주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처럼 한국의 안보상황은 바람 속 촛불처럼 외생 변수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한반도와 그 인근에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되면 북한은 그동안 군사적 압박 속에 수세적으로 대응해왔다. 그래서 한미는 사실상 최후 수단으로 핵우산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통해 대북 억지력을 현시해왔다. 정례적인 방어 성격의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해마다 전·후반기에 실시해 실질적인 군사대비태세를 다져왔다. 하지만 북한은 9월 25일 새벽 미국의 핵심 전략자산인 핵항모 도널드 레이건함(CVN-76)이 이끄는 항모강습단이 한반도에 입항해 있는 가운데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쏘면서 보란 듯이 무력시위를 벌였다.

KN-23 기본형은 사거리가 700km, 개량형은 1000km로 부산 해군기지에 정박에 있는 핵항모를 거뜬히 타격할 수 있다. 고정 표적에 대한 정밀 타격용이지만 기지에 정박해 있는 항모는 타격할 수 있다. 일단 변칙 기동을 했다는 측면에서 KN-23일 가능성이 크지만 한미에게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고자 했다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을 수도 있다. 미·중 패권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웃나라 중국은 이미 미 핵항모 타격용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전력화했다.

북한은 2021년 9월 첫 발사를 포함해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극초음속 무기를 3차례 시험 발사할 정도로 공격적이며 수직·수평 회피 기동에 있어 상당한 기술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정말로 이번에 '현대전의 게임체인저' 극초음속 미사일을 쐈다면 미국에 대한 엄청난 도발이 아닐 수 없다. 북한 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한반도 인근 해역으로 진입하는 미 핵항모와 해군 전력에 대해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무력시위로 분석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021년 10월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핵무장한 북한, 공격 못할 것이라는 판단 작용

북한이 대담해진 것이 아니라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핵무기를 갖고 있는 자신들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략적 마인드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가 아무리 전략자산인 핵항모와 핵잠수함, 핵탑재 전략폭격기,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해 군사적 압박을 해도 자신들이 핵무기를 갖고 있어 언제든지 반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한 상징적인 대응으로 보인다. 북한은 최근 들어 전술핵무기 최전방 실전배치까지 시사하고 있으며 핵무기 선제공격까지 법제화하고 나섰다.

한국이 좋든 싫든 이젠 핵무장한 북한과 상대해야 한다.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 북한과는 대응 자체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다. 그에 대한 대응과 해법도 당연히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재래식 무기로 무장한 북한은 한미군의 군사적 옵션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핵무장이 현실화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은 이제 제한적일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런데도 계속 군사적 옵션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과연 적절한 대응인지 긴급 진단해봐야 한다.

핵무장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 강화는 자칫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확산시킬 수 있는 우려가 적지 않다. 현재 한반도로 사실상 미국의 핵심적 전략자산인 핵항모와 핵잠수함 등이 총집결해 실전적인 한미 연합훈련을 하는데도 북한은 무력시위로 대응하고 있다. 한반도 안보 환경의 엄청난 변화를 방증한다. 한반도 안보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군사적 옵션 극히 제한적…'정치‧외교의 시간'

북한이 2019년 이후 최근 2~3년 사이에 핵무력과 탄도미사일 분야에 있어 상당한 기술적 진전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핵무력은 군사적 수단과 대응만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루 빨리 인식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가 현실화된 상황에서는 군사·국방 수위보다는 한 차원 높은 국가전략 차원의 정치적·외교적 해법이 강구돼야 한다. 정치적·외교적 해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먼저 강구하고, 그래도 안 되면 최후 또는 차선책으로 군사적·물리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핵무장을 한 파키스탄이나 인도에 대해 중국이나 주변국들이 오히려 돌발 상황을 우려해 신중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약소국들이 핵무장을 통해 강대국 대응 옵션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핵항모와 핵잠, 스텔스 전투기, 전략폭격기가 한반도로 전개된다고 벌벌 떨며 숨던 예전의 북한이 이젠 아니다. 현실을 똑바로 보고 제대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지금은 군인이 아닌 정치와 외교의 시간이라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2019년 이후 북한은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 극초음속 미사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 전술핵 탑재 무기와 각종 위협적인 무기를 고도화·다종화·전력화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정부의 창의적이고 유연하면서도 순발력 있는 대응이 시급해 보인다. 정치적·외교적 결단과 해법이 나와야 북핵 해결의 돌파구를 열 수 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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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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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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