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JYP가 22일 고덕강일 신사옥 철수 가능성을 내비쳤다.
- 인근 공원 부지의 고층 주거시설 전환이 사생활 우려를 키웠다.
- SH와 주민이 중재안을 논의하며 사업 정상화에 나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업 추진 난색 표출 후 중재안 제시...사업 철수 가능성에 주민 반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JYP엔터테인먼트의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신사옥 건립 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하면서 관계기관이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JYP 측이 사실상 사업 철회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관계기관의 중재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절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 신사옥 인근 공원 부지, 고층 주거시설로...JYP, 아티스트 사생활 노출 우려에 난색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SH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인근 주민들과 지역구 국회의원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면담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는 고덕비즈밸리 내 JYP 신사옥 건립 사업과 관련해 인근 공원부지 용도 변경 경위와 고덕비즈밸리 개발계획과의 연관성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용도 변경 과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국회와 서울시, SH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중재와 대책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용도 변경에 반대하는 주민위원회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인근 부지의 용도가 변경된 과정이 석연치 않은 만큼 이 부분을 살펴볼 것"이라며 "신사옥과 일정 거리를 두고 주거시설을 조성하는 방안 등 중재안이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YP 신사옥 건립 사업은 2023년 10월 JYP엔터테인먼트가 SH로부터 서울 강동구 고덕동 461 일대 고덕강일지구 내 유통판매시설용지 2블록 1만675㎡를 약 755억원에 낙찰받으면서 본격화됐다.

신사옥은 지난 4월 강동구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연면적 6만9259㎡, 지하 5층~지상 17층 규모로 사무실과 연습실을 비롯해 약 800석 규모의 공연장과 문화·휴식 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신사옥 부지에서 약 20m 떨어진 기존 근린공원용지가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자족기능시설 용지로 변경되면서 변수가 생겼다. 해당 부지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 산76 일대로 면적은 1만3261㎡다. 용적률 400%가 적용되면서 18~19층 규모의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JYP 측은 중정을 중심으로 건물을 둘러싼 고리 형태로 신사옥을 설계해 외부 시선을 차단하고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구조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접 부지에 고층 주거시설이 들어설 경우 외부에서 신사옥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어 소속 아티스트의 사생활 노출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신사옥 철수 언급에 주민 반발...사업 부지 분양 유찰에 SH 고심
JYP 측은 용도 변경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주거시설 층수 제한과 공원 위치 조정 등을 SH 측에 제안했으나 SH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JYP의 사업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사업 무산 우려가 커졌다. 사옥 설계를 맡은 유현준 홍익대 교수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JYP로부터 철수 입장을 전달받았다"며 "전면 백지화 수순"이라고 전했다.
다만 현재 JYP는 용도 변경에 따른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사업 철회 입장을 밝힌 상태는 아니다.
사업 철수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사업지 인근에는 '서울시 SH는 JYP 사옥 건립 방해 말고 즉각 물러가라', '사옥 앞 초고층 빌딩 신축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내걸리기도 했다.
한 지역 주민은 "JYP 본사 유치로 강동구를 세계에 알릴 수 있고, 하남 K팝 공연장과 연계할 경우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클 것"이라며 "잘못된 행정으로 민간기업의 관(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신사옥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도가 변경된 사업 용지의 분양 여부도 변수로 꼽힌다. 해당 용지는 지난 2월 분양 공고를 냈지만 신청자가 없어 유찰됐다. 현재까지 후속 분양 일정이나 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용도를 다시 변경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SH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용도 변경이 이뤄진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SH 관계자는 "해당 용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사업 면적의 1%에 해당하는 녹지를 축소하고, 지구 내 학교시설 설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용도를 변경한 것"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