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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김여정, 軍 미사일 탐지능력 조롱…軍, 명백히 반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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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 '평남 온천' 아닌 '안주시 금성다리' 특정
김여정 담화 믿을 수 없지만 면밀히 점검은 필요
사거리 200km 순항미사일 '금성-3호' 대비 시급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19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 맹비난하면서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고 윤석열정부와 대화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김 부부장은 윤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 제안에 대해 '허망한 꿈을 꾸지 말라'는 담화를 통해 북한이 체제생존과 자주국방의 핵심적인 수단인 핵무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김 부부장은 핵무기를 '경제협력'과 바꿔보겠다는 윤석열정부의 발상이 '허망한 꿈'이라면서 입에도 담기 민망한 원색적인 표현까지 동원해 윤석열정부를 거세게 비난했다.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해상 좁은 서해안 평택·대천·서산까지 사정권 위협

특히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끝으로 한마디 더, 참으로 안됐지만 하루 전(17일) 진행된 우리의 무기시험 발사지점은 남조선 당국이 서투르고 입빠르게 발표한 온천일대가 아니라 평안남도 안주시의 금성다리였음을 밝힌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또 김 부부장은 "늘상 한미 사이의 긴밀한 공조 하에 추적 감시와 확고한 대비태세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외우던 사람들이 어째서 발사 시간과 지점 하나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지, 무기체계의 제원은 왜 공개하지 못하는지 참으로 궁금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부부장은 "제원과 비행자리길이 알려지면 남쪽이 매우 당황스럽고 겁스럽겠는데 이제 저들 국민들 앞에 어떻게 변명해 나갈지 정말 기대할만한 볼거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우리 군 관계자는 지난 17일 "오늘 새벽 북한이 평안남도 온천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을 탐지했다"면서 "한미 군 당국이 비행거리 등 상세한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고 발표했었다. 또 군 관계자는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개발 중"이라면서 "현재까지 10여 차례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19일 "구체적인 제원을 알 수 없어 분석에 제한이 있지만 북한판 '하푼' 대함 미사일인 '금성-3호'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은 사거리 200㎞ 이상의 함대함 순항미사일 배치를 2017년 시작했으며 지상에서 함정을 향해 발사할 수도 있는 신형 미사일"이라고 분석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함대함·지대함 겸용의 금성-3호를 2020년 배치 완료했다"고 진단했다.

북한이 지난 8월 17일 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거리 200km 이상의 지대함·함대함 '금성-3호' 순항미사일 발사 장면.

◆'평남 온천 vs 안주시 금성다리' 90km 차이 나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김 부부장이 공개적으로 대남 담화를 발표하면서 북한 당국이 한미군의 미사일 탐지 발표에 대해 구체적이고 특정해 강도 높게 비난하는 것은 거의 드문 일이고 극히 이례적이다.

더 나아가 김 부부장은 조롱조로 한미군의 미사일 탐지 능력을 비아냥거리까지 했다. 김 부부장은 지난 17일 무기시험 발사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서투르고 입빠르게 발표한 온천일대가 아니라 평안남도 안주시의 금성다리였다"고 구체적인 발사지점까지 특정하면서 한미군의 발표 내용과 탐지 능력을 평가 절하했다.

더 나아가 김 부부장이 '발사시간' '발사지점' '무기체계 제원' '비행자리길'(궤도)도 언급함에 따라 조만간 자신들이 시험발사한 무기체계에 대해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미군이 탐지해 발표한 발사지점인 '평안남도 온천'과 김 부부장이 밝힌 '평안남도 안주시 금성다리'와는 90km나 차이가 난다. 그동안 한미 군과 정보 당국이 이번에 쏜 발사체보다 더 낮은 고도로 쏜 방사포와 장사정포, 신형 전술유도무기까지 정확히 탐지·추적해 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다.

하지만 김 부부장이 북한 관영매체인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한미군의 발사지점 포착이 틀렸다거나 발사시간까지 언급한 것은 우리 군도 주목하고 탐지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혹시 한미군이 초기 포착에 오류가 있었다면 어느 부분이 잘못됐고 보완이 시급한지 이참에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만일 김 부부장의 언급대로 이번에 한미군이 포착한 발사 시간과지점, 발사체에 대한 탐지가 잘못됐다면 그동안 한미군이 탐지해 발표했던 분석까지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미군의 전·평시 미사일 탐지와 추적, 요격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북한이 지난 8월 17일 쏜 순항미사일 2발의 발사지점에 대해 한미군 당국은 평안남도 온천이라고 밝힌 반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9일 담화에서 평남 안주시 금성다리라고 특정했다. 두 발사지점 간의 거리는 90km나 된다. [사진=구글 어스]

◆합참 차원 북한 미사일 전력 대비책 마련 화급

당연히 합참을 비롯해 한미 군 당국이 이번 김 부부장 담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분석 자료를 내놓고 국민적 불안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의 이번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반박해야 국민적 불안 해소는 물론 향후에도 북한이 거짓 담화나 발표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다.

반면 김 부부장의 언급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앞으로 북한이 순항미사일 같은 무기체계를 계속 쏴대면 한미 군과 정보 당국이 사전 포착은 물론 발사 후 탐지조차 하지 못하고 유사시 무방비 상태에서 당할 수밖에 없다.

특히 북한이 이번에 순항미사일 금성-3호 신형 미사일을 쐈다면 사거리가 200km 이상으로 평안남도와 황해도 해안선을 따라 실전 배치하면 경기도 평택과 서산·대천까지도 사정권이다. 우리 해군 2함대사령부가 있는 평택을 비롯해 서해안에서 함정들이 해상작전을 하는데 엄청난 타격을 주고 위협 요인이 된다.

동해안은 수심이 깊고 해상이 드넓어 원거리에서도 북한의 순항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작전환경이 된다. 하지만 서해안은 워낙 좁아 한미 함정이 평택 이상까지만 올라와도 금성-3호의 사정권에 든다. 북한이 금성-3호 실전 배치선을 황해도 해주까지 내리면 충남 대천 앞바다까지 위협 받는다. 이처럼 해상이 좁은 서해안에서 금성-3호 순항미사일의 200km 사거리가 갖는 전략적 위협은 치명적이다.

권 전 교수는 "김여정의 담화가 사실이고 북한이 이번에 사거리 200km 이상인 금성-3호 순항미사일을 정말로 쐈다면 한미 해군의 서해안 해상작전에 있어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 전 교수는 "한미 해군을 비롯해 합참 차원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전력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하루빨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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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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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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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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