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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극초음속 미사일, 한국군 2030년대 초 실전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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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7돌 '자주 국방의 길을 묻다'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 전문가 진단
남북 미사일 전력 비교와 한국군 대책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권용수(해사 34기‧65) 전 국방대 교수는 11일 "한국군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오는 2030년대 초까지 실전 배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 전 교수는 "2021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장기 신규 소요로 결정됐고 일부 핵심 기술은 이미 개발된 상태"라고 말했다.

현대전의 게임체인저로 급부상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비롯해 다종의 최첨단 무기들을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실전 배치하면서 전 세계가 군비 경쟁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특히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에 더해 다종‧다량의 탄도미사일, 방사포까지 대비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남북 간 미사일 전력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국민적 불안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한국군, 극초음속 미사일 핵심 기술 이미 개발"

북한 미사일 전력에 대해 권 전 교수는 "극초음속 무기가 전력화되고 저고도 정밀유도의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한 재래식 탄도미사일과 섞어쏘기 방식으로 다차원적 동시 공격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 군이 막기 어려운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며 대비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권 전 교수는 "종말단계 다층방어의 현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면서 "현재와 같은 지역(地域‧area defense) 방어 수준이 아닌 전구(戰區‧ theater defense) 방어 개념의 다단계 다층방어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제언했다.

북한의 미사일 전력에 대해 권 전 교수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을 최상위 그룹이라고 하면 바로 그 다음 그룹의 상위 수준으로 볼 수 있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상당한 수준이지만 한국군도 대단한 잠재적 역량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권 전 교수는 한국군이 자주 국방력을 갖추기 위해 "무기체계 중심이 아닌 전투력 관점에서 '무기체계+전략전술+인재양성'의 개념 중심의 능력기반으로 변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권 전 교수는 "이것이 진정한 자주국방이고 천문학적 국민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길"이라면서 "무기체계가 아무리 좋아도 전략전술이 미흡하고 뛰어난 운용자가 함께 할 수 없다면 싸워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무기체계+전략전술+인재양성' 중심 변혁 시급

한미군이 굳건한 한미연합방위 태세로 대북 억지력을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확장 억제력과 미 전략자산 전개는 결국의 한미 군사동맹의 힘으로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다.

강력한 한미 군사동맹의 바탕 위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는 자주국방의 기틀을 다져나가야 한다. 이미 미중 간에는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됐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사회의 냉혹한 힘의 질서를 보여준다. 중국의 대만에 대한 사실상 무력시위는 전쟁을 방불케 한다.

미국과 중국‧러시아‧북한의 군사적 대립 구도가 첨예화될수록 강대국 틈바구니에 낀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필요성은 더욱 절박해지고 있다. 올해 8‧15 광복 77돌을 맞았다. 우리 힘으로 나라를 지킬 수 없어 당해야만 했던 비참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주국방의 군사력은 반드시 갖춰야 한다.

무기체계 권위자이며 북한 미사일 전력 전문가인 권 전 교수로부터 남북 미사일 전력을 비교 분석하고 자주 국방을 위한 한국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들어봤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22년 1월 12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에서 연속 성공"이라면서 "김정은 동지께서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참관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사진 = 노동신문]

◆북한 미사일 전력, 미·러·중 다음 '상위 수준'

-북한 미사일 전력을 평가한다면.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을 최상위 그룹이라 한다면 바로 그 다음 그룹의 상위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사거리 300km 이하인 KN-02부터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15·17형까지 사거리별 다양한 미사일을 대부분 전력화해 운용 중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정도는.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는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특히 극초음속 무기가 전력화되고 저고도 정밀유도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한 재래식 탄도미사일과 섞어쏘기 방식으로 다차원적 동시 공격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막기 어려운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

-현대전의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북한도 미‧중‧러처럼 개발하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만이 전력화했을 정도로 어려운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21년 첫발사 이후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극초음속 무기를 3차례 시험 발사할 정도도 공격적이다. 특히 2·3차 비행에서 활공도약비행과 측면기동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수직·수평회피기동의 상당한 기술 진전을 보여준다.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군 대응 수준은.
▲고도화된 북한 위협에 대해 한국형 3축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군사 중심의 단편적 대응전략과 방어체계 구축으로는 한계가 있다. 포괄적 안보관점의 국가전략 차원에서 대응 방법과 수단을 재설계할 시점이 됐다. (한국형 3축 체계는 현실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구축이다)

중국군이 2022년 8월 1일 건군(建軍) 95주년 기념일을 맞아 극초음속 무기인 둥펑(DF)-17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있다. [사진=글로벌타임스]

◆한국군, 종말단계 다층방어 현 KAMD '한계'

-북한 미사일 대응에 있어 어떤 부분에 한계가 있나.
▲특히 종말단계 다층방어의 현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가능성이 큰 북한의 섞어쏘기 형태의 다차원적 동시 공격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지역(地域‧area defense) 방어 수준이 아닌 전구(戰區‧theater defense) 방어 개념의 다단계 다층방어 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북한 미사일 능력과 비교했을 때 한국군 수준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상당한 수준이다. 하지만 한국군도 최근 현무미사일이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에서 봤듯이 대단한 잠재적 역량을 지니고 있다. 더욱이 미사일 개발을 제한해왔던 한미 미사일협정이 종료됐다. 이제는 한국군도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고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전장의 게임체인저로 급부상하고 있는 미·중·러 극초음속 무기 능력을 평가한다면.
▲극초음속 무기를 전력화한 국가는 러시아와 중국뿐이다. 특히 러시아는 킨잘(Kinzhal)과 아방가르드(Avangard)를 각각 2017년과 2019년에 전력화했다.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지르콘(Zircon)도 올해 안에 해군에 실전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은 내년에 처음으로 극초음속 무기 LRHW(Long Range Hypersonic Weapon)를 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대만해협의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 능력은.
▲중국이 2019년께 전력화해 운용 중인 최대사거리가 2500㎞ 극초음속 무기 둥펑(東風·DF)-17은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와 항공모함 같은 고가치 함정에 대해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2025년쯤이 되면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들은 DF-21D와 함께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자산으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제1도련선(島鏈線·오키나와∼대만∼필리핀∼말라카해협) 안으로 진입하는 미 항모를 막고 거부하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극초음속 기술 추구는 단지 중·러·미 세 나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군비 경쟁이 이미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한미 미사일 부대가 2022년 5월 2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해 연합 지대지 미사일 훈련을 실시했다. 한국군이 현무-II를 동해상으로 실사격 하고 있다. [사진=합참]

◆미래전 승패, 우주‧사이버‧전자전에 따라 결정

-한국군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능력은.
▲북한보다 늦었지만 한국군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오는 2030년대 초까지 실전 배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 2021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장기 신규 소요로 결정됐고 일부 핵심기술은 이미 개발된 상태로 알려졌다.

-무기체계 분야에서 자주국방력을 갖추기 위한 선결 과제는.
▲미래전의 승패는 우주와 사이버‧전자전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무기체계 분야에서 자주 국방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주 기반 감시와 조기경보체계 확보가 시급하다. 드론과 유‧무인 복합체, 극초음속 무기, 지향성 에너지 무기(DEW‧Directed Energy Weapon) 등에 중점을 둬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간 대만해협 충돌을 보면서 한국군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드러난 군사적 시사점은 첫째, 지상군의 전통적 2차원 작전의 한계를 노출했다는 것이다. 둘째, 드론의 군사적 효용성이 입증됐다. 셋째, 미사일과 같은 장거리 무기에 의한 비접촉 전투 효과성이 검증됐다. 넷째, '무기체계 성능이 전투력은 아니다'라는 것도 확인됐다. 결국 최상의 전투력은 무기체계와 전략전술, 전투원의 통합에 의한 시너지 효과라는 말이다.

-올해 광복 77돌을 맞았다. 진정한 자주국방을 위해 한국군에 가장 시급한 부분은.
▲불행하게도 우리 국방력은 무기체계 중심이 아니었나 생각되고, 전투력 관점에서 개념 중심의 능력기반(무기체계+전략전술+인재양성)으로의 변혁이 가장 시급하다. 무기체계가 아무리 좋을지라도 전략전술이 미흡하고 뛰어난 운용자가 함께할 수 없다면 싸워 이길 수 없다. 이것이 진정한 자주국방이고 천문학적 국민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길이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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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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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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