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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방위사업청 '수출청' 아닌 '군 전력청'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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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군 출신 방위사업 전문가' 청장 취임
북한 핵·미사일 대응 '자주국방 군 전력화' 시급
'군 전력화→방산육성→방산수출' 정책 우선 순위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엄동환(57‧육사 44기) 예비역 육군 준장이 지난 6월 23일 방위사업청 12대 청장으로 취임했다. 예비역 해군 소장이었던 변무근 4대 청장 이후 12년 만에 군 출신 청장이다.

엄 청장은 2005년 육군 중령(진) 때부터 개청준비단에서 일한 개청 멤버이며 14년 간 근무한 '방사청맨'이다. 사업 담당과 팀장, 과장을 거쳐 장군 보직인 기동화력사업부장까지 다 경험했다.

방사청 근무를 마친 후에도 방위사업 관련 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 부설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장으로 일해왔다. 미국 공군대학원과 고려대에서 시스템공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기계연구원 위촉연구원도 지냈다.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엄동환 청장 "본연의 임무 충실" 취임 일성

엄 청장은 군인 출신이면서 방위사업 전문가로 시스템공학을 연구하고 방산기술지원센터장까지 경험했다. 그야말로 우리 군을 알고 방위사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실무경험, 이론, 마인드까지 겸비한 방사청에 딱 적합한 인사다.

특히 엄 청장이 지난 23일 취임사에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자"고 언급한 대목은 기대감을 준다. 엄 청장은 "방사청이 국방의 첨병이며 마지막 보루"라면서 "방사청 임무는 두말할 필요 없이 양질의 전투 장비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엄 청장은 "이러한 청의 임무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근무하는 우리 모두는 최전방을 지키는 장병들에게 승리에 대한 강한 확신과 안전을 보장하지만, 북한 김정은 등 외침 세력들에게는 좌절과 처절한 패배를 가져다주는 최고의 무기체계를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 청장은 "그동안 자주국방을 위해 많은 국방비를 사용했지만 여전히 안보상황은 불안하다"면서 "반드시 필요한 국방기술과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획득해 국가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하자"고 독려했다. 엄 청장은 "최고 수준의 국방획득 서비스를 군과 국민께 제공하자"면서 "첨단 국방과학기술 기반의 강군육성을 선도하자"고 말했다.

군 출신인 엄동환 새 방위사업청장이 지난 6월 23일 12대 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열심히 일하는 직원, 과도한 책임지는 관행 개선"   

또 엄 청장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직원이 과도한 책임을 져야하는 관행과 제도는 과감하게 개선하자"면서 "여러분이 소신을 갖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일단 엄 청장이 방사청의 '좌표'를 제대로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 홈페이지에 "방위력 개선 사업의 수행과 군수품 조달, 방위산업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소관하는 획득전문 중앙행정기관인 방위사업청이 2006년 1월 출범했다"고 개청 배경을 명시하고 있다.

또 "방사청은 방위력 개선 사업의 수행, 군수품 조달과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먼저 군사력 개선을 위해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를 연구개발(신규개발‧성능개량) 하거나 구매하는 방위력 개선 사업을 수행해 적기에 최적의 조건으로 군에 무기체계를 공급해 군사력 건설의 한 축을 담당하며, 이를 통해 첨단‧복합 무기체계 개발과 국산화 등 국방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방사청 업무도 명기하고 있다.

방위사업법 제1조(목적)는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 방위 산업육성과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강군의 육성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방위사업청 전경. [사진=방위사업청] 

◆방위력 개선 최우선, 군수품 조달·방위산업 육성

이처럼 방사청의 설립 목적과 기능, 업무는 물론이고 방위사업법의 목적에서도 ▲방위력 개선을 최우선에 두고 ▲군수품 조달 ▲방위산업 육성을 그 다음 순위에 두고 있다. 하지만 방사청이 갈수록 군 전력화라는 방위력 개선의 핵심 임무보다는 방산 육성·수출을 명분으로 '수출청' '정권홍보청'으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엄 청장이 취임사에서 정확히 진단하고 있듯이 방사청은 자주 국방력을 위한 군 전력화→방산육성→방산수출 순으로 정책의 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거꾸로 방산수출→방산육성→군 전력화 순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주국방을 위한 우리 군의 시급한 전력화 사업은 뒷전이고, 무기 파는 데만 신경을 쓰는 '수출청장' '수출전담기관'으로 변질됐다는 평가다. 군을 잘 알고 국방안보에 대한 확고한 정체성을 가진 군 출신이 아닌 일반 공무원들이 청장을 하면서 '정권 입맛'에 따라 정치적인 '정권홍보청'이 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당장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자주국방을 위한 전략자산을 하루 빨리 확보하고 적시에 전력화 할 수 있는 생산적인 조직인지 냉철히 자문해봐야 한다. 언제부터인가 방사청이 생산적인 조직보다는 보고받고 감독하는 '관리조직'이 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가시적인 국정 홍보에 도움이 되는 해외 무기 수출을 맡고 있는 국제협력관실이나 방위산업진흥국이 핵심 부서가 된 지 오래됐다. 군 전력화 사업을 위한 어렵고 힘든 일만 하는 사업관리 본부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화급한 군 전력화에는 관심이 적어질 수밖에 없고 관련 사업들도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 우리 군의 무기체계 전력화 시기는 일선 장병들의 생명을 담보하는 장비 운용의 안전성과 함께 전쟁에서의 승리와 직결되는 가장 우선돼야 하는 목표다.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 3월 25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시급한 북한 핵·미사일 대응 '군 전력화 사업' 줄줄이 지연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시급한 ▲감시정찰자산(C4ISR)인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합동이동표적감시통제기(ISTARS) ▲정밀 탐지·요격(KAMD)체계인 천궁과 패트리엇, 사드(THAAD), SM-6 ▲대량응징보복(KMPR) 무기체계인 한국형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정밀유도폭탄(JDAM·TAURUS) 등 전력화 사업들이 늦춰지고 있다.

말로만 강군이 될 수는 없다. 우리 공군의 최신예 F-35A처럼 한국군도 전략자산 확보를 조속히 추진해서 '준비된 강군'을 만들어야 한다. 방사청이 지금 '방산 수출 드라이브'를 걸 때가 아니라 '군 전력화 드라이브'를 걸어 자주국방의 기틀을 다져야 한다. 지금 도대체 방사청이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냉철한 자기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방사청은 수출하는 곳이 아니다. 군 전력화 사업을 하는 곳이라는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력 개선 임무를 한 시도 잊어선 안 된다. 12년 만의 군 출신인 엄 청장이 그동안 본말이 전도된 방사청의 임무와 기능, 역할을 하루 속히 재정비해야 한다.

특정 인맥이 요직을 장악하고 있다는 외부의 곱지 않은 시선에 대해서도 조직의 틀과 인원에 대한 제2의 개청 수준의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해 17조원의 국민 혈세를 집행하고 1600명 직원의 매머드급 방사청이 올해 개청 16년을 맞았다. 조직 전반에 대한 진단과 인력 재배치를 고민할 때가 됐다.

방사청을 너무 잘 아는 엄 청장이 소신 있고 강단 있게 조직과 인원을 재정비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다. 개혁과 혁신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방사청이 내부 출신을 적극 밀었다는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엄 청장이 방사청의 존폐를 걸고 조직 쇄신을 하길 기대한다. 방사청장의 정해진 임기는 없다. 오늘 당장 그만두더라도 엄 청장이 '자주국방의 시계'를 최대한 빨리 돌리기를 우리 군과 국민은 염원하고 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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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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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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