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ANDA 칼럼] 방위사업청 '수출청' 아닌 '군 전력청' 돼야 한다

기사입력 : 2022년06월27일 07:13

최종수정 : 2022년06월28일 15:44

12년 만에 '군 출신 방위사업 전문가' 청장 취임
북한 핵·미사일 대응 '자주국방 군 전력화' 시급
'군 전력화→방산육성→방산수출' 정책 우선 순위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엄동환(57‧육사 44기) 예비역 육군 준장이 지난 6월 23일 방위사업청 12대 청장으로 취임했다. 예비역 해군 소장이었던 변무근 4대 청장 이후 12년 만에 군 출신 청장이다.

엄 청장은 2005년 육군 중령(진) 때부터 개청준비단에서 일한 개청 멤버이며 14년 간 근무한 '방사청맨'이다. 사업 담당과 팀장, 과장을 거쳐 장군 보직인 기동화력사업부장까지 다 경험했다.

방사청 근무를 마친 후에도 방위사업 관련 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 부설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장으로 일해왔다. 미국 공군대학원과 고려대에서 시스템공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기계연구원 위촉연구원도 지냈다.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엄동환 청장 "본연의 임무 충실" 취임 일성

엄 청장은 군인 출신이면서 방위사업 전문가로 시스템공학을 연구하고 방산기술지원센터장까지 경험했다. 그야말로 우리 군을 알고 방위사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실무경험, 이론, 마인드까지 겸비한 방사청에 딱 적합한 인사다.

특히 엄 청장이 지난 23일 취임사에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자"고 언급한 대목은 기대감을 준다. 엄 청장은 "방사청이 국방의 첨병이며 마지막 보루"라면서 "방사청 임무는 두말할 필요 없이 양질의 전투 장비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엄 청장은 "이러한 청의 임무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근무하는 우리 모두는 최전방을 지키는 장병들에게 승리에 대한 강한 확신과 안전을 보장하지만, 북한 김정은 등 외침 세력들에게는 좌절과 처절한 패배를 가져다주는 최고의 무기체계를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 청장은 "그동안 자주국방을 위해 많은 국방비를 사용했지만 여전히 안보상황은 불안하다"면서 "반드시 필요한 국방기술과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획득해 국가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하자"고 독려했다. 엄 청장은 "최고 수준의 국방획득 서비스를 군과 국민께 제공하자"면서 "첨단 국방과학기술 기반의 강군육성을 선도하자"고 말했다.

군 출신인 엄동환 새 방위사업청장이 지난 6월 23일 12대 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열심히 일하는 직원, 과도한 책임지는 관행 개선"   

또 엄 청장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직원이 과도한 책임을 져야하는 관행과 제도는 과감하게 개선하자"면서 "여러분이 소신을 갖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일단 엄 청장이 방사청의 '좌표'를 제대로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 홈페이지에 "방위력 개선 사업의 수행과 군수품 조달, 방위산업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소관하는 획득전문 중앙행정기관인 방위사업청이 2006년 1월 출범했다"고 개청 배경을 명시하고 있다.

또 "방사청은 방위력 개선 사업의 수행, 군수품 조달과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먼저 군사력 개선을 위해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를 연구개발(신규개발‧성능개량) 하거나 구매하는 방위력 개선 사업을 수행해 적기에 최적의 조건으로 군에 무기체계를 공급해 군사력 건설의 한 축을 담당하며, 이를 통해 첨단‧복합 무기체계 개발과 국산화 등 국방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방사청 업무도 명기하고 있다.

방위사업법 제1조(목적)는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 방위 산업육성과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강군의 육성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방위사업청 전경. [사진=방위사업청] 

◆방위력 개선 최우선, 군수품 조달·방위산업 육성

이처럼 방사청의 설립 목적과 기능, 업무는 물론이고 방위사업법의 목적에서도 ▲방위력 개선을 최우선에 두고 ▲군수품 조달 ▲방위산업 육성을 그 다음 순위에 두고 있다. 하지만 방사청이 갈수록 군 전력화라는 방위력 개선의 핵심 임무보다는 방산 육성·수출을 명분으로 '수출청' '정권홍보청'으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엄 청장이 취임사에서 정확히 진단하고 있듯이 방사청은 자주 국방력을 위한 군 전력화→방산육성→방산수출 순으로 정책의 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거꾸로 방산수출→방산육성→군 전력화 순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주국방을 위한 우리 군의 시급한 전력화 사업은 뒷전이고, 무기 파는 데만 신경을 쓰는 '수출청장' '수출전담기관'으로 변질됐다는 평가다. 군을 잘 알고 국방안보에 대한 확고한 정체성을 가진 군 출신이 아닌 일반 공무원들이 청장을 하면서 '정권 입맛'에 따라 정치적인 '정권홍보청'이 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당장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자주국방을 위한 전략자산을 하루 빨리 확보하고 적시에 전력화 할 수 있는 생산적인 조직인지 냉철히 자문해봐야 한다. 언제부터인가 방사청이 생산적인 조직보다는 보고받고 감독하는 '관리조직'이 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가시적인 국정 홍보에 도움이 되는 해외 무기 수출을 맡고 있는 국제협력관실이나 방위산업진흥국이 핵심 부서가 된 지 오래됐다. 군 전력화 사업을 위한 어렵고 힘든 일만 하는 사업관리 본부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화급한 군 전력화에는 관심이 적어질 수밖에 없고 관련 사업들도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 우리 군의 무기체계 전력화 시기는 일선 장병들의 생명을 담보하는 장비 운용의 안전성과 함께 전쟁에서의 승리와 직결되는 가장 우선돼야 하는 목표다.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 3월 25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시급한 북한 핵·미사일 대응 '군 전력화 사업' 줄줄이 지연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시급한 ▲감시정찰자산(C4ISR)인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합동이동표적감시통제기(ISTARS) ▲정밀 탐지·요격(KAMD)체계인 천궁과 패트리엇, 사드(THAAD), SM-6 ▲대량응징보복(KMPR) 무기체계인 한국형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정밀유도폭탄(JDAM·TAURUS) 등 전력화 사업들이 늦춰지고 있다.

말로만 강군이 될 수는 없다. 우리 공군의 최신예 F-35A처럼 한국군도 전략자산 확보를 조속히 추진해서 '준비된 강군'을 만들어야 한다. 방사청이 지금 '방산 수출 드라이브'를 걸 때가 아니라 '군 전력화 드라이브'를 걸어 자주국방의 기틀을 다져야 한다. 지금 도대체 방사청이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냉철한 자기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방사청은 수출하는 곳이 아니다. 군 전력화 사업을 하는 곳이라는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력 개선 임무를 한 시도 잊어선 안 된다. 12년 만의 군 출신인 엄 청장이 그동안 본말이 전도된 방사청의 임무와 기능, 역할을 하루 속히 재정비해야 한다.

특정 인맥이 요직을 장악하고 있다는 외부의 곱지 않은 시선에 대해서도 조직의 틀과 인원에 대한 제2의 개청 수준의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해 17조원의 국민 혈세를 집행하고 1600명 직원의 매머드급 방사청이 올해 개청 16년을 맞았다. 조직 전반에 대한 진단과 인력 재배치를 고민할 때가 됐다.

방사청을 너무 잘 아는 엄 청장이 소신 있고 강단 있게 조직과 인원을 재정비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다. 개혁과 혁신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방사청이 내부 출신을 적극 밀었다는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엄 청장이 방사청의 존폐를 걸고 조직 쇄신을 하길 기대한다. 방사청장의 정해진 임기는 없다. 오늘 당장 그만두더라도 엄 청장이 '자주국방의 시계'를 최대한 빨리 돌리기를 우리 군과 국민은 염원하고 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