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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태양광 업체에 금융지원…전력기반사업 부당지원 사례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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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산업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첫 실태점검
신재생에너지 금융 등 2616억 부당지원 사례 적발
정부, 수사의뢰·점검 확대·재도개선 방안 마련 예정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무등록업체와 계약을 하고 태양광 설치 금융지원을 신청하는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부실 사례가 드러났다. 

정부는 위법 사례를 수사의뢰하고 부당지원금은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전력 연구·개발(R&D) 등을 위한 사업으로, 최근 5년간 약 12조원이 투입됐다. 전기요금의 3.7%를 기금으로 조성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금 운영과 세부 집행 등에 대한 외부기관의 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나서 예산낭비 실태 등을 점검했다.

◆ 공사비 부풀리고 무등록업체와 계약 후 대출

정부가 4개 지자체 395개 사업(642억원)을 표본조사한 결과 전체의 25%에 해당하는 99개 사업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141억원을 부당하게 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43건(71억원)은 공사비를 부풀려 과도하게 대출받았고, 나머지 56건(70억원)은 규정을 어기고 종이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뒤 대출받은 사례다.

현행법상 농지에는 태양광시설을 지을 수 없지만 버섯재배시설이나 곤충사육시설과 함께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경우도 있었다. 거짓으로 버섯재배시설이나 곤충사육시설을 지은 뒤 대출금을 받은 사례가 4개 지자체에서 총 20곳(34억원) 적발됐다.

정부는 또 4개 지역 금융지원사업 중 158건(대출금 226억원)이 공사비 내역을 시공업체 등의 견적서만으로 확정하는 등 부실하게 이뤄지거나 초과 대출된 사례도 발견했다.

정부는 최근 3년간(2019~2021년)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한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금융지원사업 6509건(태양광 사업 6497건)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했다.

그 결과 17%에 해당하는 1129건(1847억원)에서 무등록업체와 계약하거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이 112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 보조금 부당 집행하고 장비구매 입찰서 담합

점검 결과 총 총 845건, 583억원의 보조금 위법‧부당 집행 사례도 있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과정에서 쪼개기 부당 수의계약, 결산서 허위 작성, 장기 이월금 미회수 등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과 지자체 기금 관리 부실 사례가 발견된 게 대표적이다.

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동일한 장소에 2개 종류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하는 융복합사업을 점검한 결과 4대 보험료 등을 정산하지 않아 최근 4년간 256억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발주한 전기안전점검장비 구매 입찰에서 14건, 약 40억원 상당의 담합이 발생했다.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이 280억원 규모의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의 민간사업자 부담분(50%, 142억원) 중 77억원을 부당하게 과다 계상한 사례도 적발됐다.

A군은 당초 구매 요구서와 다른 태양광 물품이 들어왔는데도 이를 설치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정부는 사안별로 판단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부당 지원금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조사 대상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해 추가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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