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벌금 70억도 구형…10월 18일 속행 예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해외계좌에 보유 중인 재산 수백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25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회장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서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하고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며 바로 변론종결을 원한다고 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 동기는 증여세 등 회피 목적이며 장기간 과소 신고해 2014년 이전 과소 신고는 공소시효 도과로 처벌할 수도 없다"며 서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7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현행법에 따라 계좌신고의무자가 해외금융계좌를 과소 신고한 경우 누락 액수가 50억원이 넘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신고액의 20%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변호인은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벌금은 모두 납부했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해외계좌 잔액을 신고할 때 연말 기준 잔액만 신고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법은 연간 최고 잔액을 신고하도록 돼 있었다"며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법률적 무지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조 판사는 서 회장에게 적용된 죄명이 드문 사건이 아닌 점, 구형 벌금액이 큰 점 등을 고려해 한 차례 더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10월 18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서 회장은 2016년과 2017년 싱가포르 등 해외계좌에 각각 1616억원과 1567억원을 보유하고도 256억과 265억원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회장은 태평양그룹 창업주인 서성환 회장의 장남이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친형이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