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때 공무원·구민에게 사과 박스 보내
경찰, 구청장실과 비서실 등 압수수색 중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온 경찰이 21일 은평구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은평구청에 수사관을 보내 구청장실과 비서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김 구청장은 지난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은평구청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에게 사과 200여 박스를 보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11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와 그 배우자는 선거 구민이나 단체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일본수출규제 공동대응 지방정부연합 주최로 열린 '국제질서 위반하는 경제보복 중단하라' 일본수출규제 조치 규탄대회에서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30 alwaysame@newspim.com |
filt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