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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대주주 지분 제한 논란…두나무·네이버페이 합병도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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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으로 5대 거래소 대표 명의 반대 성명, 공동 대응
"민간 기업 소유구조에 직접 개입, 경영권 보장도 안돼"
"중소 거래소에 더 타격, 선택권 줄고 위험성은 커질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안에 대해 국내 주요 거래소들이 이례적으로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진행 중인 두나무-네이버페이 합병에 차질을 줄 수 있는 것은 물론,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는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규제가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과 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입장문에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비롯해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 등 5대 거래소 대표가 모두 참여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원래 이렇게 뭉치는 업계가 아닌데, 이례적으로 공동 대응에 나설 정도로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사업자 CEO들. 업비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CEO와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 부회장 [사진=뉴스핌DB]

이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업비트, 빗썸 등 대형 거래소뿐 아니라 중소 거래소까지 전반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디지털자산사업자 대주주 1인의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인 만큼, 두나무와 포괄적 지분 교환을 통해 최대주주 지위에 오르려던 네이버파이낸셜의 합병 추진 명분이 약화돼 거래가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두나무와 네이버페이 간 합병은 지분 구조 변화로 재추진되거나, 경우에 따라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며 "대주주 지분이 시장에 한꺼번에 풀릴 경우 가격 급락으로 이어져 투자자 자산과 투자 환경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지분 제한이 동시에 적용되면 경영권 안정성은 물론 전략적 통합의 의미도 크게 퇴색된다는 지적이다.

거래소들이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정부가 민간기업의 소유 구조에 직접 개입한다는 점이다. 닥사는 "민간기업의 소유 구조를 인위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특히 논의 중인 지분 제한안에 경영권 보장 장치가 빠져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민간기업으로서 대주주의 과감한 투자와 높은 변동성을 극복한 경영 역량을 통해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구축해 왔다"며 "대주주 지분을 강제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일방적 침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가가 민간기업의 지분 구조에 개입해 강제로 조정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이는 자본시장의 기본 질서를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성장 단계에 접어든 민간기업의 소유 구조를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디지털자산 산업뿐 아니라 국내 창업·벤처 생태계 전반에 불확실성을 키워 기업가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들은 대주주 지분 제한이 정부가 내세운 투자자 보호 취지와도 배치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주주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라 이용자 자산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는 주체"라며 "지분을 인위적으로 분산시키면 이용자 자산 관리에 대한 책임이 희석돼 투자자 보호라는 대의만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사진= 로이터 뉴스핌]

또 다른 관계자는 "대주주가 사실상 사라질 경우 해킹이나 시스템 장애 등 사고 발생 시 최종 책임 소재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대응 골든타임을 놓치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투자자 보호는 지분율 조정 외에도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인위적 규제로 어렵게 형성된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닥사는 "디지털자산은 유가증권과 달리 국경을 넘어 유통되는 만큼, 국내 거래소의 투자가 위축되면 이용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대주주 지분을 강제로 조정하면 혁신 투자가 위축되고 보수적 경영으로 전환돼 글로벌 거래소와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닥사 역시 "디지털자산 시장은 국경이 없는 만큼 갈라파고스식 규제는 이용자 이탈을 초래해 국내 거래소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규제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본 금융청은 대주주 지분율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싱가포르 통화청 역시 10% 이상 지분 보유 주주 변경 시 사전 승인만 요구할 뿐 지분율 상한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업계는 이번 규제가 대형 거래소보다 중소 거래소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해 시장이 소수 사업자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는다. 대형 거래소는 지분 매각을 통한 자금 조달 여지가 있지만, 중소 거래소는 대주주 지분 매각이 곧 경영권 상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이번 지분 제한안이 단순한 숫자 규제가 아니라 재산권 침해, 책임 경영 약화, 글로벌 경쟁력 저하, 투자 환경 악화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흔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최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는 방식보다는 미래에셋 등 전통 금융사에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독점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다"며 "내부 통제 강화, 공시 의무 확대, 불공정 거래 제재, 사고 대응 체계 정비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로도 정책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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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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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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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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