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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그룹, 김남정 부회장 체제 '새 도약'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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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계획 변경 지분 7% 통 큰 '양보'
새 지주사 동원산업 지배력은 공고
2차전지 등 신사업 속도...M&A 기대
경영승계 종지부, 회장 승진 시점 관심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동원그룹 2세 김남정 부회장이 새 지주회사가 될 동원산업의 최대주주에 오르며 회장 승진을 위한 여건을 마련했다.

현 지주회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와의 합병 논란에서 지분율을 포기하는 '통 큰' 행보로 시장의 신임을 얻었고, 지배구조 단순화로 그가 추진하는 2차 전지 등 신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그룹 내 지배력을 확실히 다지며 경영 승계 작업의 종지부를 찍었다는 분석이다.

김남정 동원그룹 부회장 [사진=동원그룹]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동원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동원산업이 동원엔터프라이즈와의 합병에서 합병비율을 조정하며 시장의 반발을 잠재우면서다.

이번 합병 논란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 정우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상생을 위한 좋은 항복"이라며 "앞으로 동원산업 케이스를 시발점으로 기업들이 불공정 합병을 하는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평가했다.

두 회사의 합병 후 기존 지주회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는 동원산업에 포함되고 동원산업이 동원그룹의 새 지주회사가 된다. 합병비율 변경으로 오너 일가 지분이 다소 낮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60%에 육박한 지주사의 지분을 확보하며 그룹 내 지배력은 공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병 계획이 변경되면서 오너 일가의 동원산업의 지분율은 65.8%에서 58.6%로 약 7%포인트 낮아진다. 동원산업이 소액주주들의 요구를 수용해 동원산업의 합병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변경, 종전 24만8961원에서 38만2140원으로 53.5% 상향 조정하기로 하면서다.

이에 따라 동원그룹 창업주인 김재철 명예회장의 지분율은 기존 17.38%에서 15.49%로, 김 명예회장의 차남인 김남정 부회장의 지분율은 기존 48.43%에서 43.15%로 낮아진다.

특히 최대주주 김남정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제2의 창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 부회장은 지난 2019년 김재철 명예회장 퇴진으로 식품사업을 물려받은 후 공격적인 M&A로 신시장을 구축하고 있다. 그가 경영권을 잡은 후 성사시킨 M&A만 10여건에 이른다.

합병 후 지배구조가 단순화되면 공격적인 사업 확장에 속도를 더 낼 수 있다. 동원엔터프라이즈는 현금창출 능력이 떨어졌고,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M&A를 하려면 인수 대상 기업의 지분 100%를 투자해야 동원산업을 중심으로 M&A를 시도하기도 어려웠다.

김 부회장이 경영권을 물려 받은 후 동원시스템즈는 2차전지 소재사업에 뛰어들었고, 동원산업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을 위한 연어 양식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신성장동력 육성에 나선 상황이다.

동원그룹은 새 지주사인 동원산업으로 투자부문을 일원화하고 각 회사별로 분산됐던 인적·재무 자원들을 통합해 사업 경쟁력 확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그룹 전체의 가치도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회장의 회장 승진 시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부회장의 형인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은 김 명예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지 1년여 만에 회장으로 승진한 바 있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지난 2004년 동원그룹에서 분리돼 김 부회장의 형인 김남구 회장이 맡고 있다. 김 부회장도 사실상 동원그룹의 지배력을 확실히 쥔만큼 회장 승진도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동원그룹 관계자는 "김 명예회장이 여전히 건강하시고 김 부회장의 회장 승진은 계획에 없다"며 "이번 합병은 지금까지 동원그룹이 과감한 도전과 투자로 위기를 이겨온 만큼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50년을 향해 도약하기 위해 21년만에 지배구조 개편"이라고 전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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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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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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