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징수유예 등 최대 2년 기한연장 가능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는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경감 및 전기·가스·가스요금 감면 등의 이재민들의 일상회복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원을 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북·강원 동해안지역 산불피해 조기 수습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한 피해복구 지원 이외에도 피해 자치단체가 활용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지원 방향은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 ▲생활안정 ▲농·임업인 영농 재개 ▲중소 자영업자 등 경제활동 △세제 및 금융 등 5개 분야다.
먼저 경북·강원 지역의 화재현장 조기수습을 위해 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자원봉사 인력을 지원해 구호물자 지원 등 행정지원을 적극 실시하도록 했다. 또 산불진화 보조, 급식조리·배식, 후원품 배부 등 구호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산불로 인해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가 멸실‧파손되어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자치단체는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재산세·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납부기한을 6개월 간(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이나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납세자 신청 또는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6개월간(최대 1년까지) 연장·유예된다.
이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고, 산불 피해로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세자 신청 또는 자치단체 직권으로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에는 지역일자리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소액 금융지원 사업(선정 지자체별 각 1억씩 지원) 선정 시 우선 고려하기로 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산불로 지역 주민들께서 입은 피해가 하루 빨리 정상으로 회복되고 산불 진화와 복구가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 행정·재정·세제 및 지역경제 분야에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상황 관리를 위해 3월 5일(토)부터 울진군에 '산불 피해 현장지원반'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kbo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