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교통시설특별회계 활용...국회·정부 결단해야"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를 비롯 전국의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장들이 '무임승차 손실 정부지원 촉구'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했다.
4일 대구시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대구 등 6개 특‧광역시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와 함께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채택된 공동건의문은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정부의 손실보전 근거 마련을 담은 입법안 연내 처리, △정부가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과 정책 취지를 감안한 도시철도 예산 국비지원 요청 등을 담고 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1984년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 아래 대통령 지시로 시작한 서비스로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다.
대구시의 도시철도[사진=대구도시철도공사 홈페이지] 2021.11.04 nulcheon@newspim.com |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매년 수조원의 여유재원이 쌓이는 정부 교통시설특별회계(총 21조 3430억 원)를 활용하면 기존 SOC 예산 영향없이 지원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의 의지만 있다면 재원확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정부가 1984년 도입한 이후 37년간 시행되면서 대표적인 대국민 교통복지 정책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정작 정책을 도입한 주체인 정부의 국비 보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와 손실은 오롯이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방정부에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급증, 도시철도 노선 광역화로 법정 무임승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게 이들 6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의 입장이다.
6개 지자체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법정 무임승차 손실 등 적자는 매년 누적돼 23조 원에 달하고, 이 수치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의 자료에 따르면 도시철도 운영기관 누적 적자규모는 △서울 16조5441억원 △부산 2조726억원 △대구 1조6323억원 △인천 1조6094억원 △광주 6209억원 △대전 6774억원 등이다.
여기에 수년간 동결된 요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하철 이용객 감소, 전동차 등 노후시설에 대한 재투자 수요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당기순손실은 지난해 대비 약 70% 증가한 1조 8000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국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21년 16%에서 2025년 20%, 2050년에는 40%를 차지할것으로 분석됐다.
협의회는 법정 무임승차 손실 관련 과거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는데다가 지난 2020년 정기국회에서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 지원을 위한 법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됐던 것을 감안하면 정부의 무임승차 정책에 따른 지자체의 막대한 재정 손실에 대한 공감대는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뿐 아니라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등 지하철을 운영하는 지자체에서 무임손실로 인한 적자로 안정적 도시철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서민의 발인 지하철이 안전하고 중단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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