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에 전치 2주 상해 입힌 혐의
검찰, 징역 1년 구형…리지 "기회 달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음주운전 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29·본명 박수영)의 1심 선고 결과가 2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리지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 |
리지 측 변호인은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도 합의했다"면서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내려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리지도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택시기사 분과 무고한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그는 "제 스스로가 정말 싫어지고 부끄러웠다"며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리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한 상태다.
리지는 지난 5월 18일 오후 10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교차로 부근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고 기사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7%로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훨씬 웃돈 것으로 조사됐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