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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 리지 "불미스러운 일 반성" 법정서 울먹…檢, 실형 구형

기사입력 : 2021년09월27일 11:52

최종수정 : 2021년09월27일 11:52

택시 들이받아 전치 2주 상해 입힌 혐의
검찰, 징역 1년 구형…10월 28일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음주운전 중 추돌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29·본명 박수영)가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리지의 1차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마무리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리지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도 합의했다"며 변론을 종결해달라는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이날 리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리지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택시기사 분과 무고한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이어 "평소 음주운전을 좋지 않게 생각했고 오히려 음주운전 차량을 신고해왔는데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사고 직후 자수했지만 평소 제 말이나 행동과 달라 자가당착 꼴을 일으킨 점에 대해 굉장히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지는 "제 스스로가 정말 싫어지고 부끄러웠다"며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사고를 일으킨 저도 제가 무섭지만 법정에서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더욱 무섭기 때문에 더 이상 이곳에 오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도 "피고인은 문제된 차량을 양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안 하기로 다짐하고 있다"며 "큰 물의를 일으킨 과오가 있지만 이 사건 이전 가족 및 지인에게 귀감이 되는 청년이었고 좋은 일을 하던 연예인으로서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내려달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리지는 지난 5월 18일 오후 10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교차로 부근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고 기사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리지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오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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