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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격상] 12일부터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사적모임 못한다

기사입력 : 2021년07월09일 11:39

최종수정 : 2021년07월10일 12:33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은 자제"
6시 이전 4인·6시 이후 2인까지 허용
수도권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서 오후 6시 이후에는 3명 이상 사적 만남을 갖지 못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퇴근 후 곧바로 귀가하고 외출은 자제하라는 게 정부 방역 지침의 핵심이다. 이른바 야간 시간대 통행금지령을 내린 셈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수도권의 상황은 4단계 기준에 아직 못 미치지만 코로나 유행 증가가 뚜렷해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2주간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지금의 유행 증가세를 꺾는 것이 이번 거리두기 조정의 목표"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6.29 pangbin@newspim.com

앞서 중대본은 이날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최근 수도권 주간 일 평균 환자 수는 500명을 넘겼으며 9일 기준 740.9명으로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충족했다. 서울의 경우 주간 일평균 환자 수는 410명으로 4단계의 환자 기준으로 진입했고 경기는 3단계, 인천은 2단계이며 수도권 전체로 보면 3단계 기준에 해당한다.

중대본은 현재 수준의 환자 발생이 지속되면 서울은 11일 기준으로 주간 일 평균 환자 389명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되는 4단계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청장년층, 소규모의 모임·접촉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이번 유행의 특성상 상당 기간에 걸쳐 확산이 지속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행 차단을 위해 수도권 전 지역에서 모임, 이동 등 사회적 접촉 자체를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며 거리두기 4단계 상향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중대본은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서울, 경기, 인천 모두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통해 현재의 유행 상황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경기, 인천은 수도권 4단계 기준에 충족하지 않으나, 수도권 공동대응 및 선제적 방역조치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해 오는 12일 정각부터 25일 밤 12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 적용 범위는 수도권 전체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풍선효과가 적은 인천의 강화·옹진군은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

중대본은 2주간의 유행 상황을 평가해 현 단계 연장 또는 단계 조정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가장 최후의 단계로서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6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된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자료=보건복지부] 2021.07.07 dragon@newspim.com

수도권에서 행사와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는 금지된다.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가 허용되며 친족도 49인까지만 가능하다.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해당한다. 

당초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에는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이 적용되나 이번 조치는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 유지한다.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하에 허용하나, 이외의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해 모두 금지한다.

학교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단,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4일부터 적용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수도권의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해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을 제외한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된다.

권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사적 모임은 자제해 주시고, 퇴근 후 바로 귀가하는 등 외출은 자제하길 요청드린다"며 "현재 4단계 조치에서 사적모임 제한 등 정부의 규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집에 머무는 등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실천과 동참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당부했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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