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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오픈 우승' 이준석 "별세하신 아버님 생각 절로... 가족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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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코오롱 제63회 한국오픈 제패…'데뷔 13년 만에 첫 우승'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이준석이 국내 최고 권위의 코오롱 제63회 한국오픈 골프선수권대회(총상금 13억원)를 정상에 올랐다.

이준석(34)은 27일 충남 천안 우정힐스 컨트리클럽(파71, 7326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4개를 엮어 이븐파 71타를 쳤다. 최종 합계 8언더파 276타를 기록한 이준석은 2위 박은신(31)을 1타 차로 제치고 우승을 확정했다.

우승 확정후 기쁨을 만끽하는 이준석. [사진= 코오롱 한국오픈 조직위]
생애 첫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이준석. [사진= 코오롱한국오픈 조직위]

호주 골프 유학 시절 호주 대표를 지낸 바 있는 이준석은 2008년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 퀄리파잉 토너먼트(QT)에서 수석 합격해 이듬해 데뷔했으나, 이 대회 전까지 우승이 없었다. 2012년 차이나투어에서 한 차례 우승한 경험이 있지만 코리안투어에서는 두 차례 2위가 최고 성적이었다.

2라운드를 마치고 "우승에 대한 간절함은 내가 1등일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첫 우승을 원했던 이준석은 1라운드부터 최종 4라운드까지 한 번도 선두를 내주지 않고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으로 첫 우승을 달성했다.

생애 첫 우승을 안은 이준석은 가족에 대한 고마움을 표했다. 그에겐 첫째 아들 이주원(8세)과 , 둘째 딸 이주아(6세) 두 자녀가 있다.

이준석은 "운동 때문에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다. 나는 천안에 와있고 아내는 일을 하면서 육아까지 하고 있다. 장모님도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신다. 가족 덕분에 오늘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항상 고맙고 사랑한다. 어머니는 현재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호주에 머물러 계셔서 아쉽게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7년 전에 별세하셨다. 우승하고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다. 어머니와 장모님께 효도하고 싶다"고 밝혔다.

아픈 시절도 공개했다.

그는 "2009년에 KPGA에 퀄리파잉 토너먼트(QT)에서 수석을 해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프로 커리어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해 입스가 시작됐고 드라이버 입스로 6년 정도 심하게 고생했다. 입스는 내가 어떻게 고칠 수 없는 병이더라. 2017년부터 입스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고 성적도 좋아졌다. 그간 우승이 없었던 건 입스로 인한 멘탈이 나를 많이 괴롭혔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런 기분이 아직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를 믿기 시작하니까 컨트롤이 됐다. 이번 대회에서도 완전히 편안한 느낌은 아니었지만 나를 믿은 게 가장 흡족한 부분이다"라고 전했다.

특히, 이준석은 "이번 우승은 우연이 아니었다. 목표는 많은 승수를 올려서 한국에서 톱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남은 시즌에서 다승도 하고 싶고, 상금왕이든 제네시스 대상이든 타이틀을 획득하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호주 대표로 활약하다가 코리안투어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선 "호주가 골프 강국이긴 해도 투어로는 먹고 살기 힘든 곳이다. 스폰서도 적고 인구도 적다. 그래서 호주 선수들이 다른 투어로 많이 가고, 나도 그런 부분 때문에 코리안투어로 왔다.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고 가족도 한국인이고 언어적인 부분도 문제가 없었다. 코리안투어는 좋은 선수도 많고 상금도 괜찮고 좋은 경험이 되리라 생각했다"라고 설명했다.

우승 상금 4억원에 데해선 "아직 믿기지 않아서 통장에 들어오면 그때 생각해보겠다. 빚도 갚고 잘 투자해서 더 마음 편하게 투어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우정힐스 컨트리클럽 소속 프로로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살린 이준석은 마지막 17, 18번홀에서 연속 버디를 잡으며 역대급으로 치열했던 우승 경쟁에 방점을 찍었다. 올해 총상금 13억원, 우승 상금 4억원으로 증액된 가운데, 이준석이 우승 상금 4억원을 거머쥐어 상금왕 경쟁에도 뛰어들었다.

1타 차 단독 선두로 최종 라운드를 출발한 이준석은 16번홀까지 2타를 잃으며 오히려 선두 박은신을 쫓아가던 중이었다. 박은신의 17번홀(파4) 티 샷이 페어웨이를 크게 벗어나면서 박은신이 이 홀에서 보기를 범했고, 이준석은 11m 버디에 성공하며 분위기를 바꿨다.

이준석, 박은신, 김주형이 공동 선두로 들어선 마지막 18번홀(파5)에서 승부가 갈렸다. 이준석은 마지막 홀에서 2.5m 버디를 잡아 파와 보기에 그친 박은신, 김주형을 따돌리고 첫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버디 5개, 보기 4개를 묶어 1타를 줄이며 분전한 박은신은 1타 차로 아쉽게 2위(7언더파 277타)를 기록했다. 박은신은 데뷔 11년 만에 첫 우승을 노렸지만, 1타 차 선두로 맞은 17번홀(파4)에서 티 샷이 페어웨이를 벗어나고 두 번째 샷이 그린 옆 깊은 러프에 빠져 보기를 적어내 아쉬움을 삼켰다.

17번홀까지 공동 선두를 달리며 2개 대회 연속 우승을 노린 김주형(19)은 마지막 18번홀(파5)에서 티 샷이 아웃 오브 바운즈(OB)가 나면서 보기를 범해 3위(6언더파 278타)로 첫 한국오픈을 마무리했다.

김비오(31)가 4위(5언더파 279타)를 기록했고, 김영수(32)와 현정협(38)이 공동 5위(4언더파 280타)에 자리했다. 박상현(38)이 7위(3언더파 281타)로 뒤를 이었다.

그린재킷을 입고 대회장에서 포즈를 취한 이준석. [사진= 코오롱 한국오픈 조직위]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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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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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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