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범위 갈등-인력·예산 확보 난제...치안·일반행정 융복합 성과 기대
[편집자] 전국 시·도에서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내달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자치경찰은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자치경찰 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제도다. 자치경찰이 생활안전과 교통, 경비 등을 담당하면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사무와 민생치안 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자치경찰위원장이 공백상태로 있는 등 자치위 구성에 잡음이 잇따르고, 미흡한 인력·예산 확보, 모호한 업무영역 등으로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도입되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지역별 준비상황과 기대 및 우려를 짚어본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지난 2006년 7월1일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제주도는 다른 광역시도와는 다른 자치경찰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치경찰제를 먼저 도입해 16년간 운영한 경험을 갖고 있는 제주도는 이원화 자치경찰제 모델의 한계와 최근 불거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자격 논란 등 여러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국제적 관광도시에 걸맞은 주민 밀착형 치안 유지를 위해 국가 경찰에서 지원한 38명을 특별 임용해 제주자치경찰을 발족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출범한 제주자치경찰은 이후 2012년 4과 1지역대 1센터 11담당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통합 자치경찰단을 출범시켰다.
하지만 출범한지 16년 동안 제주자치경찰단은 인원이 420여명까지 확대됐으나 정부의 무관심과 지자체장의 관리 소홀로 홀대받으며 일부 국가경찰로 원대 복귀하고 현재는 157명으로 축소됐다. 결국 무늬만 자치경찰로 전락할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사진=제주자치경찰단] 2021.06.19 mmspress@newspim.com |
제주도는 지난 16년간 유지해온 이원화 자치경찰모델 존속이 결정되면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동거하는 형태로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가 운영된다. 자칫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사이의 힘겨루기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 3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는 임시회를 앞두고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 변경의 필요가 있을 경우 제주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제2조 2항을 두고 의견이 충돌했다. 국가경찰인 제주경찰청은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이를 수정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또 제주경찰청은 환경, 산림, 식품공중위생 등 제한적인 분야에서만 특별사법경찰로서 수사권을 갖고 있는 반면 제주경찰청내 자치사무부서의 국가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보호, 교통 외근분야에까지 일반사법경찰로서 수사권을 갖는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의 업무 중복은 물론 경찰 본연의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권 부재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현장에서 자치경찰만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과거 사례를 고려하면 자칫 자치경찰제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 이원화 자치경찰모델 존속에 따른 문제는 예산도 빼놓을 수 없다. 경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제주자치경찰제 운영에 따른 인력과 예산 지원에 관한 특례가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아 자치경찰 운영 부담은 고스란히 제주도 몫이다.
제주도는 2018년 4월부터 제주경찰청에서 인력을 268명 증원받아 여성·청소년보호와 관련 112신고가 들어오면 초동 출동 및 관련 조치를 하고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에 이관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하지만 이번 경찰법 개정으로 파견인력이 제주경찰청으로 복귀하게 되어 자치경찰의 인력난과 함께 자체 예산으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
제주자치경찰제가 당면한 문제와 한계는 기존 이원화 자치경찰제 모델을 고스란히 안고 간다는 의미다.
전국적인 전면 시행을 앞둔 국가경찰체계를 기반으로 조직된 일원화 자치경찰제 모델과 비교하면 자치경찰제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이원화 제주자치경찰제는 장점이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치안행정을 담당하는 국가경찰의 운영주체는 국가인데 반해 일반행정 운영주체는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되기에 국가의 치안행정과 지자체의 일반행정이 유기적으로 협조 내지 공조되기가 어려운 게 일반적이다.
이에 반해 제주자치경찰제는 기본적으로 운영주체가 제주도이기에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교통, 생활안전, 범죄예방 활동, 아동·청소년 보호 등에 있어서 제주도정이 집중하는 정책에 대한 지원을 용이하게 강화할 수 있다.
실제 제주연구원의 조사에서도 지자체가 운영하는 제주자치경찰제의 바람직한 사례로 치안행정과 일반행정의 융·복합이 가지는 성과에 주목했다.
조사에 따르면 자치경찰의 치안서비스가 일반 교통·도로 관리, 학교폭력 및 청소년 선도활동에 있어 단독으로 추진되는 것보다 일반행정과 병행·융합되어 제공될 때 의미있는 성과를 보였다.
단적인 예로 제주도는 2016년부터 18년까지 매년 80명 초반대를 보였던 교통사망사고 발생이 사고 정밀분석을 통해 제주자치경찰 주도로 관련 부서와 공조해 교통안전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 결과 2019년 전년대비 66명으로 19.5%가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제주자치경찰제가 자치경찰 본연의 제도에 충실한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선 각 지역마다 상이한 치안서비스 수요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역주민과의 소통 의지, 자치경찰청사, 인력 보강, 자치경찰의 위상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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