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평원, 행안부 '이전 불가' 통보에도 착공 강행
직원 82명 중 49명 특공혜택…수억원대 시세 차익
권영세 "국감으로 발본색원해야…靑, 해명하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원(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무리하게 청사 이전을 시도하다가 171억원이 낭비됐다. 또 관청원 직원 중 절반 이상은 이전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특별공급(특공) 의혹에 휩싸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관평원은 업무량 확대에 따른 근무 인원 급증을 이유로 신청사 건립과 이전을 추진했다.
관평원이 지은 새 청사는 세종시 반곡동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1층, 지상 4층 연면적 4915m²(약 1489평)로 총 171억원의 예산이 소모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2021.04.30 kilroy023@newspim.com |
문제는 관평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행안부의 2005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고시'에 따르면 관세청, 관평원 등 4개 기관을 '이전 제외 기간'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관평원은 지난 2016년 기획재정부로부터 이전 예산을 받았다.
특히 관평원이 세종시에 신(新)청사를 짓는 동안, 관평원 직원 전원은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신청했다. 해당 특공은 세종시 이전 기관 공무원들에게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경쟁률 7.5대1로 일반분양(153.1대1) 보다 낮으며 분양가도 시세보다 싸다.
권 의원에 따르면 특공을 신청한 관평원 직원 82명 중 49명은 2017~2019년 특공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관평원 직원들이 분양받은 단지의 아파트 일부는 올해 10억원을 웃도는 가격대에서 거래됐다. 당초 관평원 직원들이 받은 분양가는 완공 기준 최저 2억4400만원, 최고 4억5400만원으로 수억원 대의 시세 차익을 본 것이다.
권 의원은 또 관평원이 행안부의 권고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지난 2018년 3월 관평원이 고시를 어기고 신청사를 짓자 '청사 이전 불가' 통보를 했으나, 김영문 당시 관세청장은 행안부의 불가 통보에도 불구하고 착공을 이어갔다.
이에 2019년 9월 진영 당시 행안부 장관은 "유사 사례가 재발할 수 있다"며 직접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제처는 관련 감사를 앞두고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감사원의 요청을 검토 처리(반려)했고, 감사는 실시되지 않았다.
관평원의 신청사는 지난해 5월 완공됐으나, 현재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실상태다. 행안부의 지속적인 이전 불가 통보에 관평원은 결국 대전에 남았기 때문이다.
권영세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로 발본색원해야 한다. 관세청이 어디를 믿고 이처럼 대담한 일을 벌였는지 청와대가 해명해야 한다"며 "세종시 청사 문제뿐 아니라 특공으로 받은 아파트에 대한 조치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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