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과세에 우려 "2023년에 걷어도 큰 문제 안돼"
"법과 제도를 마련해놓고 과세해야 투자자 동의도 가능"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8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가상화폐 관련 발언에 대해 "주가 변동을 목적으로 특정 발언을 했다면 자본시장법에 저촉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발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일론 머스크가 사전에 (가상화폐를) 매수한 뒤 주식을 팔 목적으로 의견을 발표한 것은 시세 조종 혐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비롯한 홍정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업권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1.05.18 leehs@newspim.com |
그는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화폐에 대한 양도차익과세에 대해서는 "정부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도 있다'는 원칙을 따르겠다는 것이지만 여러 논란도 존재하고 법제화도 아직 안 된 게 현실"이라며 "2023년부터 과세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상자산업의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놓고 과세를 해야 설득력이 있고 (투자자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안 속 금융위원회를 주무 부처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이 그동안 보여준 모습을 봤을 때는 가상자산을 부정적으로 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금융위도 투자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의 옥석을 가리는 문제를 상당 부분 고민하고 있고 확실히 온도 변화도 느껴진다"고 했다.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의 자율 규제를 강화하는 게 합리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며 "나름 법정단체인 협회가 권위를 가지게끔 하지 않으면 규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향후 정무위에서의 법안 논의 시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만 되면 언제든 법안소위를 가동하고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회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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