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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가상화폐 시세 조종 처벌법 발표..."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억원"

기사입력 : 2021년05월18일 06:14

최종수정 : 2021년05월18일 06:14

고객 현금이나 가상자산의 출금 신청 거부할 경우 손해배상
거래 시장의 투명화·제도화 위해 가상자산업협회 설치 제안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18일 가상화폐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김 의원은 전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광주 5·18 행사로 인해 17일로 예정된 기자회견을 부득이하게 하루 늦췄다"며 "법안 관련 자료도 이날 배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05.17 kilroy023@newspim.com

발의 예정인 법안은 가상화폐 거래 시 시세를 조종하거나 거짓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불공정 행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투자자의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고객의 현금이나 가상자산에 대한 출금 신청을 거부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들어갔다.

가상화폐 거래 시장의 투명화와 제도화를 위해 금융투자협회와 같은 가상자산업협회를 설치해 가상화폐 사업자가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협회는 거래소의 자체적인 시장감시 결과를 보고받고 위법이 의심되면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금융위는 위법 여부를 보고 받으면 이를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편 사업자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진입 문턱 측면에서 이용우 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소 금융위 인가'에 비해 한 단계 낮춰진 것이다. 다만 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비해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을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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