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가상자산 열풍, 왜?] 코인으로 물건 구매는 아직…그래도 가상화폐의 시대 온다

기사입력 : 2021년05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5월12일 09:28

매장 100곳 중 5곳만 실제 결제 가능…지불 수단 기능은 '요원'
글로벌 기업, 비트코인 결제 수단 채택…"일반 매장 통용될 날 올 것"

[편집자] 가상화폐 열풍이 뜨겁다. 비정상적인 가격 급등에 너도나도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대박을 꿈꾸든, 소소한 용돈벌이든 돈을 벌기 위한 투자자들이 가상화폐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가상화폐는 이미 일부 국가에서 화폐 대신 '자산(asse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투자의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여전히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 투자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수익보다는 손실을 봤다는 의견이 많음에도 열기는 식을 줄 모른다. 이에 뉴스핌은 실제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든 시민들을 만나 가상화폐 열풍의 현실을 조명하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김경민 이정화 이학준 기자 = # 지난 4일 오후 서울 잠실 방이동에 위치한 '일월고기'를 찾았다. 저녁시간대 인근 직장인들로 분주한 모습이 여느 고깃집과 다르지 않았다. 매장 내부를 살피다 문득 문에 붙어있는 낯선 스티커가 눈에 들어왔다. '네이버 예약', '제로페이' 스티커 위로 파란색 배경에 흰색 마름모꼴 모양이 새겨진 '이더리움' 로고가 붙어있었다.

약 6년 전 문을 연 일월고기는 가상화폐 1차 열풍이 불었던 지난 2017년 처음 가상화폐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사장 이모(44) 씨는 당시 의욕을 갖고 코인 결제를 받기 위한 안내문과 스티커를 매장 곳곳에 비치했다. 하지만 막상 가상화폐로 결제하는 손님은 없었고, 4년여가 지나면서 다른 안내문은 모두 사라진 채 이더리움 스티커만이 남았다.

이씨는 "2017년에 코인 결제를 도입한 뒤 안내문과 스티커를 비치했지만 문의만 10번 정도 있었고 실제 코인 결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며 "코인 거래 자체가 없어 자연스럽게 다 떼고 저기 문에 하나 붙어 있다"고 멋쩍게 웃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 잠실 방이동 일월고기 매장에 붙어있는 이더리움 로고. 2021.05.11 min72@newspim.com

가상화폐 열풍이 불고 있지만 실제 화폐로서의 기능은 아직 거리가 먼 상황이다. 정부는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화폐냐, 자산이냐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가상화폐 열풍을 주도하는 2030세대를 중심으로 가까운 미래에는 가상화폐가 결제의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란 기대가 있다. 코인 열풍이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 서울 100여곳 매장 돌아보니…5곳만 가상화폐 결제 가능

12일 뉴스핌 취재결과 현재 가상화폐로 결제 가능한 오프라인 매장을 확인할 수 있는 '비트쇼핑' 사이트에 등재된 서울 지역 매장은 총 104곳이다. 하지만 이중 실제 결제가 가능한 매장은 5곳 뿐이었다. 등록된 매장들을 수소문해 찾아가 봤지만, 대부분 코인 결제를 중단했거나 매장을 이전한 상태였다.

강동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 전화를 걸어보니 "코인 결제는 안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같은 지역에 있는 또 다른 카페는 없는 번호로 나왔다. 강남구에 위치한 한 비뇨기과도 코인 결제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초구에 있는 한 당구장은 이미 폐업한 상태였다. 노원구에 위치한 약국도 방문했지만 "예전에는 결제가 가능했었지만 결제한 사람이 없었고, 지금은 (코인 결제가) 힘들다"는 답이 돌아왔다.

가상화폐 결제가 가능한 매장은 1차 열풍이 불었던 2017~2018년 우후죽순 늘어났다. 당시 강남구에만 21곳이 가상화폐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마포구(13곳)와 영등포구(8곳), 용산구·중구(6곳) 등에도 가상화폐 결제가 가능한 매장들이 나타났다. 카페부터 시작해 약국, 음식점, 학원, 부동산, 미용실, 당구장, 골프장, 호텔, 안경점 등 업종도 다양했다.

하지만 가상화폐 열풍이 급속도로 식으면서 하나둘 자취를 감췄다. 4년여가 지난 지금은 가상화폐 결제 서비스를 했었다는 '스티커' 정도가 남아있을 뿐이다. 초창기 여러번 결제가 있었던 매장조차 지금은 결제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서울 중랑구 모 댄스클럽은 2017년도부터 가상화폐 결제를 도입했다. 오후 8시쯤 도착해 30분 가량 머물며 매장을 살펴봤다. 하지만 가상화폐로 결제하는 손님이나 문의 전화는 전무했다.

댄스클럽을 운영하는 A씨는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결제 가능 사이트에) 우리 매장이 들어가 있어 외국인들이 검색해서 찾아와 술을 먹고 했다"며 "초창기 여러번 (가상화폐) 결제를 했지만 요새 결제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토로했다.

2018년부터 가상화폐 결제를 도입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건의 가상화폐 결제가 이뤄지지 않은 곳도 있었다. 동대문구 용두동 조약국은 현재도 가상화폐 결제가 가능하지만 실제 이뤄진 적은 없다. 약사 B씨는 "결제 수단을 다양화 하기 위해 가상화폐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문의조차 없었다"면서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탓인 것 같다"고 털어놨다.

일부는 가상화폐 결제 관련 문의를 하자 불편한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인터뷰를 위해 한 매장을 방문했으나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수차례 통화를 시도한 끝에 인터뷰를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해당 매장 주인 C씨는 "안 그래도 가상화폐에 세금을 매긴다는 등 여러 가지 뉴스가 쏟아지는데 아직까지 정부 방침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괜한 불똥이 튀어 타격을 입을까 우려된다"며 "나중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때 다시 연락해달라"고 말을 아꼈다.

◆ 아직은 시기상조…"갈 길 멀지만 가상화폐 결제 시대 열릴 것"

가상화폐가 투자 열풍과 달리 실제 상용화되지 않는 이유는 아직 결제 수단이 아닌, 투자의 수단으로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경제가 어려울 때는 금을 사서 모았다면, 지금은 코인을 매수하는 추세다. 특히 코인의 경우 급등락 폭이 커 소위 '대박'을 터트릴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 탓이다.

정부가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도 갈 길이 험난하다는 방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정부는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쓴다"며 "화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요 20개국(G20)에서도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쓰다가 현재는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로 통일했다.

하지만 최근 테슬라, 페이팔, 위워크 등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늘면서 변화의 조짐이 감지된다. 지난 2월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는 15억달러(한화 1조6800억원) 규모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테슬라 차량을 구입할 때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가상화폐 결제의 장점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쉽게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개인 비트코인 지갑을 통해 매장 비트코인 계좌주소인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링크 주소를 입력한 후 보낼 금액을 입력하고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매장 역시 별도의 기기 없이 QR코드만 발급받아 놓으면 간편하게 결제가 가능하다. 카드 리더기처럼 별도의 임대비가 들지 않는다. 약사 B씨는 "따로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 가상화폐 결제 가맹점은 유지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때문일까. 가상화폐 결제를 중단했지만 다시금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이더리움 최초 결제 학원인 김일승영어발음연구소의 김일승 대표가 대표적인 예다.

김 대표는 "스티브 잡스가 아이패드를 처음 전 세계에 선보이면서 애플리케이션(앱)을 도입했을 때만 해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70~80대 분들도 앱을 이용하신다"며 "가상화폐 역시 5~10년 지나면 인식이 바뀔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언젠가는 더 편한 결제가 되는 날이 올거라 생각하지만 너무 먼 얘기 같다"면서도 "지금도 관심을 갖고 접근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가상화폐 투자에 적극적인 2030세대 소비자들 역시 언젠가 가상화폐가 지불의 수단으로 사용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직장인 최민성(34) 씨는 "코인 결제를 상용화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변동성이라고 본다"며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때 결과적으로 안전한 코인만 남을 것으로 보이고, 어느 정도 성장 궤도에 올라서면 안전자산이 돼 변동성이 줄어들어 일반 매장에서 통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사진
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