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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습기살균제' 정보 넘긴 前환경부 서기관에 징역 3년 구형

기사입력 : 2021년03월31일 11:52

최종수정 : 2021년03월31일 11:52

환경부 TF 근무하면서 애경서 향응 제공 받고 정보 넘겨준 혐의
1·2심 뇌물수수만 인정 → 대법 "수뢰후부정처사도 유죄"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애경산업으로부터 향응을 제공 받고 환경부 내부 자료를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환경부 전 서기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고법 판사)는 31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은 최모(46) 전 환경부 서기관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을 열고 절차를 종결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규명이 방해됐고, 뇌물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해 원심 구형대로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203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예용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질병관리본부의 2011년 가습기메이트(CMIT/MIT) 독성실험 적정성'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01 mironj19@newspim.com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죄를 달게 받겠다는 의미에서 일체의 상소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교정당국의 업무처리를 보면 피고인처럼 초범이고 3년 미만의 단기형 수용자의 경우 형 집행률이 70% 이상이면 가석방을 허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파기환송이 되지 않았다면 현재 가석방으로 출소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사정을 두루 참작하셔서 집행유예 등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최 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이 자리를 빌려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구치소에서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싶어, 작년 말부터 만성 질환 수용자 도우미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어떤 형을 주시든 달게 받겠지만, 선처해주시면 빨리 복귀해 사회에 도움되는 삶을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4월 21일에 열린다.

환경부 내 가습기살균제 대응 태스크포스(TF) 피해구제 대책반 소속이었던 최 씨는 2017년부터 애경산업으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선물과 금품, 향응 등을 받고 내부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물질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 건강 영향 평가 결과 보고서 등 환경부 각종 내부 자료를 비롯해 국정감사에 대비해 환경부가 작성한 가습기 살균제 관련 예상 질의응답 자료, 답변 방향까지 사전에 애경산업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 수사가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니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습기 살균제 자료를 삭제하라고 전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수수 이후 부정행위가 일어난 증거가 없다며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03여만원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으나,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최 씨는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지난 2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행 의도 아래 뇌물을 여러 차례 수수하면서 일련의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시간적으로 제일 마지막으로 저질러진 부정 행위 이후 뇌물수수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수뢰후부정처사죄 포괄일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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