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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주의 이슈돋보기] 과학수사 정점 DNA와 인간의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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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 DNA는 '할머니가 엄마'
친엄마 지목 할머니는 '아이 낳은 적 없다'
과학과 인간의 진실공방 주목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이 주목받고 있다. 경북 구미에서 6개월간 방치돼 숨진 3세 아동 의 친모가 당초 어머니로 알려진 김씨가 아닌 김씨 친정 어머니라고 DNA(유전자) 검사로 확인됐지만, 친정 어머니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과학과 인간' 사이의 진실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과학을 대표하는 'DNA'와 감성의 동물인 '인간'의 대립 속에 과학적 수사의 대명사로 불리는 DNA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

[김천=뉴스핌] 이민 기자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진 석 모(48) 씨가 11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대구지법 김천지원 법정으로 들어서고있다. 2021.03.11 lm8008@newspim.com

◆과학수사의 정점 'DNA'

영화 '살인의 추억'은 화성연쇄살인을 모티브로 한 영화다. 1986년부터 1991년까지 화성군 태안읍, 정남면, 팔탄면, 동탄면 일대 5㎞이내에서 6년 동안 여성 10명이 살해당했다. 2003년 영화로 제작돼 화제를 모았다.

10차례에 걸쳐 연쇄살인이 벌어졌지만 사건은 '영구미제'로 남았다. 그렇게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갈 시간이 충분했던 2019년 7월. 첫 사건이 발생한 지 33년만에 진범이 밝혀졌다.

영구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을 밝힌 해결사는 'DNA'였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화성연쇄살인 피해자들의 남겨진 유품에서 검출된 유전자(DNA)가 강간과 살인 무기수로 복역중인 이춘재의 DNA와 일치한다고 확인하면서 세상 밖으로 다시 나왔다.

DNA(DeoxyriboNucleic Acid)는 살아있는 모든 유기체와 수많은 바이러스의 유전적 정보를 담고 있는 실 모양의 핵산 사슬이다. 기본적으로 H(수소)와 C(탄소), N(질소), O(산소), P(인)로 이뤄진 뉴클레오타이드의 단단한 연결고리다. 뉴클레오타이드는 DNA의 기본구성 단위다. 당과 염기, 인산기로 구성된다.

DNA는 염색체의 주성분이다. 유전정보를 염기서열로 암호화해 저장한다. 세포 분열시 DNA가 서로 엉겨붙으며 굵직한 구조체를 형성한다. 이를 염색체라고 한다.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 자체를 유전자라고 일컫는다.

다시 말하면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 되는 특징적인 물질이다. 하지만 사람마다 DNA의 특징은 모두 다르다. 구조는 동일하지만 특성은 전부 똑같지 않다. 사람의 몸은 약 100조개의 세포로 구성돼 있다. DNA는 세포마다 존재하고, 인체의 모든 곳에 있다. 옷에 묻은 땀, 자신도 모르게 떨어뜨린 머리카락, 극소량의 혈흔 등에 존재한다.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 DNA 감식절차 <자료=대검찰청> fair77@newspim.com

경찰이 이춘재를 '살인의 추억' 진범으로 특정한 것은 바로 '이춘재의 땀'이었다. 화성 사건으로 희생된 여성 10명 가운데 1990년 11월 숨진 당시 13세의 김모양의 속옷이 경찰에 보관돼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김양의 속옷 감식을 의뢰한 경찰은 속옷 허리 부분에서 이춘재의 DNA가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춘재가 김양을 손으로 잡고 흔드는 과정에서 속옷에 땀이 묻었고, 그 안에 섞여 있던 미량의 DNA가 남은 것이다.

경찰은 이어 5번째(1987년 1월) 피해자 홍모 양(당시 18세)과 7번째(1988년 9월) 피해자 안모씨(당시 52세) 유류품을 국과수에 넘겨 분석을 의뢰했고, 역시 땀과 체액 등이 이춘재의 것과 동일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DNA검사가 33년된 미제사건을 해결하는 일등공신이 된 것이다.

DNA의 신뢰도는 '99.99%'로 표현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채취된 극소량의 시료에서도 DNA를 검출할 수 있다. 중합효소 연쇄반응 기법(PCR)을 이용한다. 1ng(나노그램)의 시료만 있어도 가능하다. 1ng의 시료에 담긴 DNA를 증폭시켜 결과를 도출한다. 1ng은 1g의 10억분의 1이다. 현재 한국의 DNA검출 기법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은 1992년부터 행정안전부 산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DNA분석을 시작했다. 해가 거듭될수록 장비와 시약의 발달, DNA감정관의 노하우가 더해지면서 기술이 발전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0년 7얼부터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에 근거해 'DNA-DB구축'도 시작했다.

'DNA-DB'(데이터베이스) 등록 범죄자 수는 해마다 약 2만명씩 늘고 있다. DNA-DB검색을 통한 미제사건 수사재개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DNA-DB검색을 통한 미제사건 수사재개 건수는 법률 시행이 시작된 2010년 33건에서 ▲2011년 320건 ▲2012년 1056건 ▲2016년 1632건 ▲2018년 2177건 등 해마다 증가 추세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아무나 DNA 검사를 받지는 않는다. DNA법에 따르면 적용범위는 중범죄에 해당된다. DNA 검사 적용범위는 방화, 살인, 절도, 강도, 강간·추행, 약취·유인, 체포·감금,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 마약범죄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11개 종류의 범죄다.

채취대상은 ▲수형인(형,치료감호,소년원 송치 등이 확정된 자) ▲법률적용 대상범죄로 구속된 피의자 ▲보호 구속된 치료감호 대상자 ▲범죄현장 등에 남겨진 DNA 감식시료다.

DNA분석기법은 범죄수사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실종아동 찾기와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 가족찾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 유전자 감식의 다양한 활용 < 자료=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21.03.26 fair77@newspim.com

◆복병 '키메라'..그래도 남은 것은 '인간의 수사력'

이같은 과학수사의 결정판인 DNA검사도 '100%'가 아닌 '99.99%'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 다름 아닌 '키메라(Chimara)' 때문이다. 과학만큼 사실과 정밀함에 입각한 것도 없지만, '인간계'에서는 과학을 의심케 하는 돌연변이 현상이 드물지만 발현한다.

2015년 10월28일 발간된 미국 타임(TIME)지에는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미국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한 부부가 인공수정을 통해 아이를 얻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서 태어날 수 없는 혈액형이 아이에게 나왔다.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 결과 아이 유전자는 아버지와는 단지 10%만 일치했다. 어머니 유전자와는 100% 합치했다.

아버지 정자와 어머니 난자로 인공수정을 한 사실은 틀림없었다. 부모는 병원에서 실수가 있을 것으로 여겼지만, 불임시술을 실시한 병원도 실수는 없었다.

부모는 변호사를 통해 스탠포드대학 유전학과에 재분석을 의뢰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아이 아버지는 원래 이란성 쌍둥이였다. 하지만 태아로 있을 때 쌍둥이 형제의 몸을 흡수해 혼자 태어나게 됐다. 이 과정에서 태내에서 흡수된 또다른 쌍둥이의 몸과 혼합되는 '키메라'가 됐다.

아버지의 정액 가운데 90%는 자신의 DNA지만 나머지 10%는 태아에서 흡수된 쌍둥이의 DNA였던 것이다. 인공수정을 통해 태어난 아이는 아버지가 태아시절 합쳐진 쌍둥이 형제의 유전자가 계승된 것이다. 따라서 아이와 아버지의 유전자가 90% 달랐고, '아버지이지만 아버지라 부를수 없는 미스테리'가 나타난 것이다.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 1553년 이탈리아의 아레초에서 발견된 '키메라' 청동상 <자료=위키피디아>

생물학에서는 이같은 현상을 '키메라'라고 일컫는다. 키메라는 그리스 로마신화에 나오는 괴물이다. 티폰과 에키드나의 딸이다. 머리와 발다리는 사자, 몸통과 사자의 목 근처에 있는 머리는 염소, 꼬리는 머리가 달린 뱀으로 표현된다.

고대국가 히타이트 전설신화에서는 계절을 상징하는 신성한 성수(성스러운 동물)로 나온다. 사자는 봄, 염소는 여름, 뱀은 가을과 겨울이다.

유전자를 조합해 새로운 세포나 동물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키메라로 부른다. 수정란 일부를 잘라내고 다른 세포를 집어넣어 새로 만들어낸 배아를 말한다. 흰쥐의 수정란과 회색쥐의 수정란을 결합하면 얼룩덜룩한 '키메라 마우스'가 탄생하는 식이다.

전문가들은 자연발생적인 '인간 키메라'는 극히 드문 경우로 판단한다. 때문에 DNA검사가 극소수로 나타나는 키메라 현상으로 결과에 대한 신뢰와 과학이 훼손되기는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중요한 것은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앞선 미국의 인공수정 '키메라 현상'도 과학을 통해 원인이 밝혀졌다. 과학이 맞다고 확신하면, 남은 것은 인간의 수사력이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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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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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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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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