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수개월 간 홀로 방치돼 순진 채 발견된 3살 여아의 친모로 확인된 피의자 A(47) 씨가 17일 검찰에 송치됐다.
구미경찰서는 17일 '구미 여아 살인사건' 관련 브리핑을 갖고 사망한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피의자 A씨를 미성년자 약취와 혐의와 사체유기 미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구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구미 3살 여아 친모로 밝혀진 A씨.[사진=뉴스핌DB] 2021.03.17 nulcheon@newspim.com |
A씨가 검찰에 송치됨에 따라 지금까지 뚜렷한 정황이 밝혀지지 않은 해당 사건의 전모가 명쾌하게 밝혀질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경찰은 구미 3살 여아 사망사건 관련 사망한 여아의 정확한 신원파악을 위해 최초 친모로 알려진 B(A씨의 친딸) 씨와 외할머니로 알려진 A씨 등의 유전자(DNA) 검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이 결과 당초 3살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진 A씨가 친모로 밝혀져 사회에 충격을 던졌다.
경찰은 A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체포하고, 주거지를 압수 수색했다.
또 A씨의 통화내역, 금융자료, 수진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주변인물, 생활관계, 친모인 A씨의 딸인 B씨가 출산한 여아의 소재 파악 등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A씨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긴밀하게 공조, 공소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더욱 강도 높은 수사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김한탁 구미경찰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A씨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긴밀하게 공조해 공소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강도 높은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3살 여아 사체를 유기하려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신고 하루 전인 지난달 9일 숨진 여아 시신을 발견했지만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이튿날인 10일 자신의 남편에게만 이 사실을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남편 김씨는 이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친모인 A씨는 신고 전날 반미라 상태가 된 아이를 발견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정황이 파악됐다"며 "여아를 정확하게 어떻게 유기하려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여아가 어떻게 숨지게 된 것인지에 대한 국과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여아의 몸에서 골절 등의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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