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 보람 양의 친모가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 시신을 박스에 담아 옮기다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시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구미 3세 여아의 친모 석씨[사진=뉴스핌DB] 2021.03.18 lm8008@newspim.com |
18일 경찰에 따르면 친모 석 모(48) 씨는 지난달 9일 큰딸 김 모(22) 씨가 살던 빌라 3층에서 반미라 상태의 아이 시신을 발견한 뒤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숨진 아이를 자신이 치우겠다'는 취지로 말해 사실상 김 씨에게 동의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 조사에서 석씨는 "시신을 옮기다 바람 소리에 매우 놀랐다"며 "무서워서 돌아가 상자에서 꺼내 제자리에 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석씨가 시신을 유기하려고 한 혐의를 인정해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조사에서 석씨는 "아이를 낳지 않았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람 양의 친부를 찾기 위해 석씨와 연락했던 택배기사 유전자(DNA)까지 채취하는 등 100여 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검사를 벌이고 있다.
17일 기준 약 20명에 대한 DNA 검사 결과가 나왔지만, 이들 중 보람 양의 친부는 없는 나오지 않았다.
또 석씨의 현재 남편과 내연남 2명, 아이를 홀로 두고 떠난 김모 씨의 전 남편과 현 남편 모두 친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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