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맞벌이 여성근로자 94.6% "가사근로자법 제정 공감"

기사입력 : 2021년02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2월16일 21:57

고용부, 가사서비스 공식화 필요성 설문조사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가사근로자 10명 중 9명 이상이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찬성 이유로는 가사근로자 신원보증이 가장 많았고, 책임 있는 서비스 제공, 사고발생 시 원할한 보상 등을 이유로 들었다. 

고용노동부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가사근로자법)'에 대한 가사서비스 이용자 인식조사를 위해 실시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가사서비스 공식화 필요성 설문조사'에서 이 같이 조사됐다고 16일 밝혔다.

◆ 조사 대상자 94.6%, 가사근로자법 제정 필요성 동의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13일부터 22일까지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은 맞벌이 여성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먼저 조사 대상자 상당수(94.6%)가 제공기관 인증제도 도입,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제공기관과 이용자간 이용계약 체결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사근로자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가사근로자법 도입 찬반 여부 [출처=고용노동부] 2021.02.16 jsh@newspim.com

찬성 이유는 ▲가사근로자 신원보증(67.0%) ▲정부 인증기관의 책임 있는 서비스 제공(47.4%) ▲파손 등 사고발생 시 원활한 배상(44.0%) 등으로 나타났다.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사서비스 제공(73.8%),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경제활동 활성화(36.4%), 가사근로자 권익보호(30.6%) 등으로 나타났다.

법 제정시 새로운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증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85.6%)하겠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이 외 직업소개방식을 이용하거나, 가사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각각 9.4%, 5.0%로 나타났다.

제도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가사서비스 질 관리(56.8%), 세제지원을 통한 이용요금 경감(40.0%), 가사근로자 교육훈련 통한 전문성 향상(36.6%) 등을 꼽았다.

한편 현재 가사근로자법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강은미 정의당 의원안 등 2건의 의원 법률안과 함께 정부제출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 맞벌이 여성 63.6% "가사서비스 이용 경험 있어"   

가사서비스 이용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26.8%, 이용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36.8%로서 맞벌이 여성 10명 중 6명(63.6%)은 가사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노약자 등 돌봄 대상이 있는 경우(75.1%)가 없는 경우(43.7%) 보다 가사서비스 이용 경험이 31.4%p 높게 나타났다.

가사서비스 이용시 불편사항으로는 ▲종사자의 신원보증(32.4%) ▲소개기관의 책임 있는 서비스 제공 부족 (26.7%) ▲종사자의 잦은 변경(15.7%) 순으로 나타났다. 사적 영역인 가사업무 특성상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청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가사근로자법 도입 전과 후 비교 [자료=고용노동부] 2021.02.16 jsh@newspim.com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