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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대우건설·한화토탈 등 중대재해 사업장 1466곳 적발

기사입력 : 2021년02월10일 08:06

최종수정 : 2021년02월10일 09:49

작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 명단 공표
3년간 정부포상 제한…CEO 안전교육 실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대우건설·한화토탈 등 중대재해 사업장 1466개소를 적발했다. 이들 사업장 및 소속 임원들은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을 제한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주관 최고경영자(CEO)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제 1항에 따라 '2020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 공표사업장 수는 1466개소로 전년(1420개소) 대비 46개소 증가했다. 

우선 공표사업장 중 연간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대우건설 시흥대야동 주상복합현장 등 8개소다. 중대산업사고 발생사업장은 한화토탈,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10개소다. 이 중 화재 및 폭발사고가 6개로 가장 많았다. 특히 한화토탈은 최근 발생한 폭발·누출 사고로 부상자 1036명이 발생, 나머지 9개소보다 부상자가 월등히 높았다. 

산재 발생을 은폐한 사업장은 중흥토건, 대흥종합건설, 칠성건설 등 6개소다.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산재 발생을 보고 하지 않은 사업장은 포스코, 한국지엠 창원공장 등 116개소다.  

공표대상 사업장이 포함된 주요 기업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2021.02.09 jsh@newspim.com

또한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은 SK건설 등 406개 도급인 사업장도 공표대상에 포함됐다.

이 중 건설업에서는 시공능력 100위 내 기업('19년 기준) 중 9개 기업이 3년 연속으로 위반사업장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태영건설 ▲쌍용건설 ▲중흥건설 ▲롯데건설 ▲아이에스동서 등이다.  

특히 GS건설을 제외한 8개 기업은 원청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위반에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는 원·하청 통합관리 필요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에 따라, 하청노동자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5개 원청사업장 명단도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되는 사업장은 LS-Nikko동제련,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동국제강 인천공장, 현대제철주식회사 당진공장, 삼성중공업 등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공표제도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위반 등에 따라 중대재해 등이 발생한 사업장 명단 공표를 통해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 등으로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을 제한하는 한편,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주관 최고경영자(CEO)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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