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중앙지법이 9일 인보사 투여 환자·유가족이
- 코오롱생명과학·이웅열 명예회장 등을 상대로 낸
-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들이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환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고승일)는 인보사 투여 후 숨진 환자 3명의 유가족과 투여 환자 15명이 이 명예회장·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달 9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약 6억6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생존 환자는 각 3000만 원, 사망한 환자에게는 각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이 결여돼 있다"며 "제조사가 당시 과학기술 수준에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들과 망인이 안전성을 담보할 장치가 전혀 없는 GP2-293 세포 투여로 인해 환자들이 겪은 불안감과 공포, 배반감 등에 비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제조상 결함과 정신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인보사의 표시·광고 과정에서 실제 성분과 다른 정보가 제공된 점도 지적했다. 인보사 포장과 사용설명서 등에 실제 성분과 달리 '연골유래세포'로 표시됐고, 환자들이 정확한 성분을 알았다면 투여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명예회장 등은 인보사에 결함이 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조·판매했다"며 "환자들과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골관절염 치료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 인보사를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했지만 종양 유발 위험 등 성분임이 드러나며 2년 뒤 허가를 취소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