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공여' 혐의 건설업자 불구속 기소...공무원 2명은 약식기소
[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관급공사 이권개입과 뇌물수수 등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엄태항 봉화군수가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1일 태양광발전소 건설과정에 건설업자로부터 9억여원을 받은 엄태항(72) 봉화군수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검찰이 21일 관급공사 이권개입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엄태항 경북 봉화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2021.01.21 nulcheon@newspim.com |
또 엄 군수에게 뇌물을 준 건설업자 A(57) 씨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봉화군청 공무원 2명을 업무상 배임 미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엄 군수는 지난 2018년 10월 관급공사 자재 납품업체에 기존 업자를 빼고 자신의 측근인 A씨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이듬해인 2019년 6월 A씨에게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엄 군수 가족 소유 태양광발전소 공사 대금 9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건설업자 A씨는 엄 군수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관급공사 수주를 위해 여성기업으로 허위등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엄 군수와 공무원들은 해당 태양광발전소 현장 산사태로 복구 공사가 필요해지자 비용 절감을 위해 A씨에게 1억7500만원 규모의 관급 공사를 발주했으나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배임 미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5일 엄 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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