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열람 대가로 하수처리장 공사 수주 시도" 주장
성남시 "결정권 없기 때문에 이권개입 불가능" 의혹 일축
경찰 "해당 경찰 수사담당 아니다...자세한 경위 조사하겠다"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경찰로부터 수사자료를 제공받았고 이에 따른 대가 요구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재판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는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뉴스핌 DB] |
은수미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지난해 3월 사직한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13일쯤 청계산 부근 한 카페에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담당경찰이 가져온 수사결과 보고서를 열람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 경찰이 4500억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 사업을 특정업체가 맡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녹취도 공개하면서 은시장과 경찰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남시는 "녹취 당시는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없었던 시기였다"면서 "지난 2019년 6월 최종 사업운영방침 결재를 받으면서 윤곽이 도출됐다"고 해명했다.
또 "사업추진은 지난해 3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통과되고 4개월 후인 7월 LH와 협약을 맺고 나서 시작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면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기재부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사업을 의뢰해 심의 후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전문기관으로 이뤄진 협상단을 구성해 선정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성남시는 사업대상자 선정시 결정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나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등 이권개입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중원경찰서는 "수사보고서를 유출한 것으로 지목된 경찰은 당시 은수미 시장 관련 수사를 담당하지 않았다"면서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제를 제기한 비서관은 지난해 말 은수미 시장 선거캠프 출신들이 성남시와 산하기관에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인물이다.
observer002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