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방송인 장성규가 연말 시상식 상금 일부를 PD에게 나눠줬다가 부정청탁 혐의로 피소됐다.
장성규는 지난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 연말 라디오 우수 디제이 상금으로 받은 500만원을 주변에 나눈 것 때문에 고소당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방송인 장성규 2020.01.21 alwaysame@newspim.com |
이어 "처음엔 당황했다. 좋은 취지였기에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대가성 없는 선물이었기에 돈을 마다하셨던 PD님에게 만약 부정청탁을 위한 선물이라면 라디오를 하차시키셔도 된다는 말씀까지 드리며 억지로 받으시게끔 했다"고 설명했다.
장성규는 "아니나 다를까 20만원씩 받으셨던 피디님 네 분은 사칙에 어긋난다며 마음만 받겠다고 다시 돌려주셨다. 제 생각이 짧았다. 상금을 나누는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 글을 올렸었다. 자아도취에 빠져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고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부분도 인지하지 못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또 "앞으로 좀 더 사려 깊은 방송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직 처벌 결과는 안 나왔지만 받게 될 벌은 달게 받고 혹여나 돈을 받으신 식구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간다면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글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MBC FM4U '굿모닝FM 장성규입니다'를 진행하고 있는 장성규는 지난 연말 라디오 우수 DJ로 선정, 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이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상금을 제작진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나눴다도 밝혔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가 아니냐며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
alice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