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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택배기사 사망 5건 내사…택배업체 수사는 아직

기사입력 : 2020년11월30일 12:15

최종수정 : 2020년11월30일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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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살 등 범죄 관련성 없어 종결"
대필 의혹 등 사문서 위조 혐의 수사 안해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최근 잇달아 숨진 택배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 경찰이 5건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범죄 관련성을 찾지 못한 6건에 대해서는 내사를 종결했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숨진 택배 기사 11명에 대한 사인을 조사했고, 이중 6건은 타살 등 범죄 관련성이 없어서 내사를 종결했다. 나머지 5건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경찰은 택배 기사의 연이은 과로사 등 사망이 사회적인 문제로 커지자 택배 기사 변사 사건을 내사했다. 경찰은 사망 원인을 규명하려고 숨진 택배 기사 6명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했다.

국과수는 사망 원인이 과로사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내놨다. 국과수 소견이 나오자 경찰은 변사 사건은 부검을 통해 타살 또는 자살, 자연사 또는 불명확한 사인 등을 확인하지만 과로사 여부는 판단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과로사는 사회적 용어로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 강도 등을 종합해서 결론을 낸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택배물류현장 2020.10.21 leehs@newspim.com

경찰은 또 택배 기사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대리점이 대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별도로 조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택배 배송 중 사망한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고(故) 김원종씨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경찰에서 택배업체를 대상으로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수사 중인 사건은 없다"고 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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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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