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서정민 부장검사)는 29일 중부지방국세청과 영등포세무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윤 전 세무서장은 지난 2012년 뇌물을 받은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2015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윤 총장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검찰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이는 과거 윤 총장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으나 윤 총장이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윤 총장 가족 및 측근 관련 사건에 대해 "윤 총장의 수사 지휘 없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윤 총장은 수사 결과만을 보고 받으라"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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