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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BS 화장실·탈의실 몰래카메라' 개그맨 징역 5년 구형

기사입력 : 2020년09월11일 10:49

최종수정 : 2020년09월11일 10:49

"치밀하게 장기간 범행…죄질 불량"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검찰이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공사(KBS) 사옥 여자화장실과 탈의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2년 동안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개그맨 박모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과 취업제한명령 5년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매우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수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 정신적 고통 또한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뢰관계가 있는 직장 동료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박씨는 최후변론에서 "저로 인해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피해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정식으로 용서를 구하겠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이어 "부모님과 약속한 대로 남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길로 들어서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든 교육이든 모든 걸 다 받으면서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했다.

피해자 측은 박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고인이 촬영한 촬영물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의 자백과는 전혀 다르게 2019년 10월 23일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이 시작됐다"며 "자백했다는 피고인에게 또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범행이 매우 장기간이고 다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이를 참작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무거운 처벌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지난 추억이 악몽이 됐다"며 "강력한 처벌만이 저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이다"고 호소하고 있다.

박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KBS 본사 사옥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 여성 출연자 대기실, 탈의실 등에 침입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수십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거나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화장실 칸막이 위에서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직접 찍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촬영된 동영상 중 일부는 박씨 저장매체에 보관돼 있었다.

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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