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중 전화·홈택스·손택스 또는 팩스·우편 신청 가능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앞당겨 오는 8월 지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에게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00만원이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이다. 5월 신청가구 등에 대한 심사·정산을 거쳐 법정 지급기한(10월1일) 보다 앞당겨 8월에 지급할 예정이다(그림 참고).
근로장려금 지급 절차 [자료=국세청] 2020.04.27 dream@newspim.com |
국세청은 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 세무서 방문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보다 확대했다. 전화(1544-9944),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모바일앱)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노년층의 경우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4월 27일부터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1차 신청기간이 지난 6월 1일 이후 신청자는 장려금의 90%만 지급받게 되며 지급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어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가 하루라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장려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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