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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걸리면 10년 털린다"…국세청, 마스크 2차·3차 유통업체 52개사 세무조사

기사입력 : 2020년03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3월04일 17:26

온라인판매 및 2차・3차 유통업체 129개사 일제점검
마스크 제조사·1차 유통업체 275개사 정상적 유통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이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과 수출 브로커 52개사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마스크 제조사와 1차 유통업체들이 정상적으로 유통하고 있음에도 이른바 '마스크 대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국세청은 온라인 판매상과 2차・3차 소규모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매점・매석, 무자료 거래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더욱 집중하겠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전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75개에 조사요원 550명을 파견해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이들 업체들은 현재 정상적으로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스크 불법 유통 사례 [자료=국세청] 2020.03.03 dream@newspim.com

이에 국세청은 '마스크 대란'의 원인이 2차, 3차 유통업체들의 매점매석 행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조사대상을 보다 확대하고 나섰다. 자체 현장점검 과정 및 식품의약처 등 정부합동단속 결과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매점・매석 및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온라인 판매상과 2차・3차 유통업체 52개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업체들에 대해서는 마스크 사재기 관련 매출누락, 무자료 거래,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유통질서 문란 및 탈루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더불어 과거 5년~10년간 전체로 조사를 확대해 그 동안의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할 계획이다.

더불어 마스크의 원활한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핵심 원자재인 MB필터의 유통과정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마스크 제조 및 1차 유통과정 정상화에 이어 온라인 판매상 등 2차・3차 유통 과정이 정상화될 때까지 현장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마스크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스크 불법 유통 사례 [자료=국세청] 2020.03.0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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