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판매․수출제한 정책 협조시 세무조사 유예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 행위 세무조사 강력대응
온라인 판매업자 및 2·3차 유통업자 점검 강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최근 '마스크 대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현준 국세청장 마스크 제조업체를 직접 찾아 현장점검에 나섰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2일 충북 음성에 위치한 마스크 제조업체 ㈜한송과, 충북 진천에 위치한 유통업체 동국제약을 찾아 마스크 시장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전국의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및 마스크 필터 제조업체 275개에 대해 일자별 생산·재고·판매량 및 대량 통거래·무자료 거래 여부 등 집중 점검하고 있다.
김현준 국세청장이 충북 음성에 위치한 마스크 제조업체 (주)한송을 찾아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형남신 한송 사장, 김현준 국세청장, 임광현 조사국장) [사진=국세청] 2020.03.02 dream@newspim.com |
김현준 청장은 이날 공적판매 및 수출제한 조치 이행현황과 주문증가로 인한 제조·유통현장에서의 어려움은 없는지, 필요한 세정지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업체 관계자와 함께한 자리에서 김 청장은 "마스크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에 긴밀히 협조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국민들이 보다 쉽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해 가용 최대용량으로 생산하고 정상적으로 유통하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모범납세자 선정, 세무조사 유예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모범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국세청장 이상 표창 3년, 지방청장 표창 2년), 납세담보 면제(연 5억), 공항출입국 우대, 협약 금융기관 금리우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김 청장은 또 국세청 현장점검팀에게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이외에도 온라인 판매업자와 2·3차 유통업자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마스크 제조업체에서 원자재가 부족해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마스크 필터 등 원자재 제조·유통업체의 매점매석 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마스크 제조·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일제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다.
특히 일부 마스크 브로커, 중간도매상, 온라인 유통업체의 매점매석, 무자료 거래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 조세포탈행위 고발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마스크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일제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사재기, 폭리, 무자료 거래 등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종합=뉴스핌] 오영균 기자 = 24일 오후 대전 중구 문화동 대학병원 근처 한 약국 출입문에 마스크 품절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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