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권위가 8일 육군참모총장에 대책을 권고했다
- A보병사단 장병 3명 사망 뒤 직권조사에 나섰다
- 자살예방교육 실효성·관리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육군 사단에서 한 해에만 장병 3명이 숨지는 등 4명 사망사고가 발생한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복무 여건 개선 등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에게 군인 등에 대한 자살예방교육 실효성 제고와 자살사망사건 수사결과를 장성급 지휘관에게 통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는 사망 사고가 발생한 육군 A보병사단 사단장에게는 제대별 자살예방시스템 이행 여부에 대해 관리 소홀이 확인되면 조치하도록 했다. 임기제 부사관이 병사에서 간부로 신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임기제 부사관 업무수행 가이드북'을 만들어 제공하는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년 동안 A보병사단에서 장병 3명이 사망하자 같은 해 11월 직권조사에 나섰다. 직권조사 결과 A보병사단에는 예방조치 적극성, 취약 집단에 대한 특별한 관심 측면에서 소홀히 다룬 문제가 있었다.
인권위는 군대가 고도 위험이 상존하고, 국가가 개인 행동과 자유를 통제하는 공간이라고 봤다. 국가가 군에서 발생하는 모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으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