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가인권위가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플라스틱 대체가소제 관리 강화를 권고했다
- 인권위는 대체가소제 정보의 체계적 수집·공개와 환경·인체 모니터링 부족을 지적했다
- 물환경보전법 관찰물질 및 국민환경보전 기초조사 대상에 대체가소제를 포함하고 참여 절차 마련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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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몬 교란 우려 기존 가소제 대신 사용..."안전성 확인 어려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플라스틱 대체가소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대체가소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공개하고 관리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넣는 화학물질이다. 기존에는 프탈레이트류 가소제가 사용됐으나 호르몬 교란 등 심각한 건강 피해와 연관성이 보고돼 대체가소제가 사용됐다. 대체가소제는 의료기기나 완구, 식품포장재 등에 사용된다.
인권위는 대체가소제도 안전성을 확증하기 어려우나 일부 물질이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물환경이나 인체에서 어느 정도 검출되는지 자료도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신설된 관찰물질 제도를 바탕으로 플라스틱 대체가소제를 관찰물질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지정 과정에서 학계, 시민사회,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절차도 마련하도록 했다.
관찰물질 제도는 유독물은 아니지만 환경에 잔류하거나 축적될 경우 만성독성 우려가 있는 물질을 일정기간 별도로 관리해 모니터링하는 제도다.
환경보전법에 따라 국민환경보전 기초조사에서 인체 유해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대체가소제 유형을 조사 대상물질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