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서 19세 학생 실형 선고에도 집유 비율 40% 수준
디지털 조직범죄 정의·제작 의뢰자 처벌 규정 필요성 제기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지만, 처벌 대부분은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딥페이크 성범죄는 910건이 발생했고 이중 718건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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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처벌 대부분은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해 평화나비네트워크 소속 대학생들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 뉴스핌 DB] |
지난해 전체 딥페이크 성범죄 발생 건수는 1202건, 검거 건수는 530건이다. 올해 6월까지의 집계만으로 지난해 전체 검거 건수를 넘어선 것이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도 이뤄지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지난 27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의 혐의로 기소된 19세 학생 A군에게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형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7월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교사, 학원 강사와 선배 등에 대한 나체 사진을 합성에 소셜미디어(눈)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를 왜곡된 성적 욕구나 욕망을 해소하는 대상으로 전락시켜 희롱하거나 비하했다"며 "사회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SNS 계정을 삭제했어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가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소개한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의 지방법원에서 이뤄진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재판에서의 가해자는 159명이었다.
전체 159명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의자는 75명으로 47%를 넘어섰다. 실형은 68명으로 42.2%, 벌금형이 11명으로 6.92%를 차지했다.
연구자는 "판결문에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의 범죄조직단체죄가 적용되지 않았음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는 기존 법적 대응 방식이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디지털 조직범죄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시청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허위영상물의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으며 형량을 불법촬영과 유포와 같은 수준인 징역 7년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으로 맞췄다.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전파 속도가 워낙 빨라서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이 유포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며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행위자만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제작 의뢰자도 행위자로 볼지 교사범으로 볼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 부연구위원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제작 및 유포가 10대 청소년에 의해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어 단순히 형사처벌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초중고교 교육기관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발생 시 피해자의 연령별 대처법이나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