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싱가포르, 건설업 비과세 기간 6개월→12개월 확대
한-체코, 배당소득 5% 단일화…이자소득 10%→5% 인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우리나라가 체코 및 싱가포르와 맺은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연내 발효된다. 과세년도는 2021년 발생되는 세원부터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서명한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과 지난해 1월 서명한 한-체코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이 양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모두 연내 발효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체약당사국 간 과세권 조정을 통해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지양하고, 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한-체코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지난 20일 발효됐고,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오는 31일 발효된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
발효된 각 협정은 이중과세방지협정 규정(각 협정 제27조)에 따라 원천징수 조세는 2020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그 밖의 조세는 2020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에 대해 적용된다.
한-체코 이중과세방지협정의 발효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부과 최고세율이 단일화(5%)되고,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부과 최고세율은 10%에서 5%로 인하된다.
또한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협정의 발효로 건설기업의 경우 현지에서 12개월 이내 영업시 현지 비과세(현행 6개월)되고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부과 최고세율도 15%에서 5%로 인하된다. 더불어 대주주(지분율 25% 이상) 주식 양도차익은 현재와 같이 원천지국에서 과세하되, 그 외 주식 양도차익은 거주지국에서 과세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해외 진출 환경 조성과 외국과의 경제교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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