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8세 미만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인구감소지역 추가지급과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지급받지 못한 아동 약 42만명에 대한 지급이 가능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75인, 찬성 173표, 반대 2표로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을 매년 1세씩 상향해 2030년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수도권 아동은 월 5000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은 1만원, 특별지역은 2만원 추가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