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야금야금 금융] 고객정보 열람 유혹에 노출된 은행원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농협은행 전 지점장, 소송 상대방 몰래 '거래내역' 법원 제출
금감원, 위법사실통지·과태료 600만원 등 제재조치 내려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선보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매주 금요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 "농협은행 ㄱ지점의 정모 지점장이 타인명의로 금융거래를 했어요." 어느날 금융감독원에 제보 한통이 접수됐다. 그것도 신빙성있는 정황증거와 함께. 금감원은 문제가 된 지점장에 대해 검사에 착수했다. 제보는 사실이었다. 정 지점장은 본인 소송에 사용하기 위해 소송 상대방의 동의없이 보통예금 거래명세표를 법원에 낸 것이다.

◆ 제보받고 출동…동의없이 조회하고 제출하고

"정 씨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2017년 들어왔어요. 당시 함께 제출된 증거가 신빙성이 있어서 현장검사를 나가기로 했죠. 현장검사에선 민원인이 제보한 부분과 함께 다른 사항은 없는지 확인했어요." 이는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이 지난해 검사를 나갔던 사건이다. 보통 금감원 지원은 접수된 민원 중 위법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사안을 선정해 3~5일간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1년에 10여회 정도 있는 일이다.(광주·전남지원은 12~15회 정도라고 했다.) 물론 대상은 관할지역 내로 한정된다.

정 씨는 두 가지 법규를 어겼다. 바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1항 금융회사 종사자는 명의인의 동의없이 금융거래 내용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면 안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목적에만 이용해야 한다)이다. 그는 소송 상대방의 은행 거래내역을 몰래 확보해 법원에서 공개했고, 소송 관련자들의 개인신용정보를 그들 몰래 41회 조회했다.

금감원은 정 씨에게 위법사실통지(감봉 3개월 수준)와 과태료 600만원 제재조치를 내렸다. 다만 제재조치가 확정된 올 1월 말 정 씨는 이미 농협은행을 떠난 상태였다. 퇴사 이유는 놀랍게도 징계가 아닌, 정년퇴임이었다. 대개 금감원 검사 이후 조치가 확정되기까지는 3개월 정도가 소요되나, 사안과 외부 변수에 따라 훨씬 길어지기도 한다. 제재를 받는 직원이 퇴사했다면, 퇴직자 신분에 대해 제재조치가 나가게 된다.

◆ 경고메시지 띄우고 열람기록 남겨 '주의'

그렇다면 농협은행은 이를 방지할 시스템이 없었던 걸까. 은행 창구에서 직원이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하기 전에는 PC 화면에 경고 메시지가 뜨고, 이후에는 열람 기록이 남는다. 또 고객정보 대부분은 직원이 열람하기 전 책임자(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고객정보를 열람하기 전 '이건 고객정보다!' 경고메시지가 떠요. 항상 주의를 주는거죠. 또 열람할 때마다 기록이 남고, 본인 동의 하에 이뤄진 게 맞는지도 확인해요. 발각되면 퇴사를 하거나 상당한 벌금을 무는 등 엄한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알아서 조심하죠." 농협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 관계자들의 말이다. 다만 고객정보 열람 자체를 막진 못했다. 업무 단계마다 고객 동의를 받아야하는 것이 업무 절차를 과도하게 늘린다는 불편함 때문이다.

농협은행은 시중은행에서 지점장으로 퇴직한 이들을 고용하는 '순회감사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장에만 수십년, 깊은 통찰력을 갖춘 이들은 금융사고 개연성이 있어보이는 전날의 모든 거래내역을 확인한다. 모든 거래내역서를 모아놓고, 고객이 방문해야만 할 수 있는 업무인지, 시간대별 이뤄진 거래는 무엇인지, 거래가 이뤄진 단말기(업무상 사용하는 PC)는 무엇인지 등 내용을 살피고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 이러한 조치로 대부분 문제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걸러진다.

◆ "퇴사 감수한 사람들…우리도 어쩔 수가"

열 장정이 한 도둑이 못막는다는 속담도 있지 않나. 은행도 '선'을 넘는 것을 작정한 사람은 어쩔 방도가 없다. "직원들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매번 금융사고 사례로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이하 실명법) 설명하고, 처벌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명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감당하겠다며, 문제 행위를 강행하는 자까지 은행이 모두 막기란 힘들어요." 농협은행 관계자는 토로했다.

문제가 된 정 씨도 소송 상대방의 거래내역을 보기위해 창구에 있는 직원의 단말기(창구직원들이 업무에 쓰는 전자기기)를 이용해야 했다. 은행 지점장실엔 단말기가 없다. 또 단말기는 해당 기기를 이용하는 직원이 아니면 접근할 수 없도록 막아놨다. 즉 단말기에서 고객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 직원에 따로 부탁하는 수고스러움도 감수했다는 얘기다. 농협은행 역시 동일한 추정을 했다.

은행들은 현재 전반적인 보안수준이 높다는데 의견을 같이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고객 동의없이 고객정보를 조회하는 일이 은행내에서 종종 발생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용도다. 이런 비슷한 경우가 발생해 금감원 고발을 하고, 징역형이 내려지는 등 에피소드들도 이따금씩 나온다는 전언이다.

[ Tip 이럴 땐 동의 없이도 은행이 법원에 고객정보를 제출할 수 있어요 ]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영장 발부
2. 상속·증여 확인, 조세탈루 혐의 등 조세에 관한 법률 조사
3. 국정조사
4.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의 금융회사 등 감독·검사
5. 금융회사 상호 간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 제공
6. 외국 금융감독기관에 업무협조
7. 투자 매매업자, 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 제공
8. 이외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에 의무 공개사항(인적사항, 사용목적, 거래정보 등)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사진
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