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단체장

속보

더보기

광주시·한국노총 "광주형 일자리 불화설 사실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출범식 참석은 발기인만, 윤 의장 대상 아냐…불화설 일축
광주형일자리 광주시민과 언론의 도움 절실…“힘 보태달라” 호소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부위원장)이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출범과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적극 해명하고, 향후 광주형 일자리사업 운영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윤종해 의장은 25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간담회를 갖고 “일부 언론에서 ‘노조 몽니에-사업좌초 현실화 우려’ 등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보도되면서 투자가들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투자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공동기자간담회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 시장과 윤 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6개 기업들이 자본금 2300억원을 모두 출자함에 따라 이제 23년만에 국내 자동차공장을 착공하는 역사적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노사상생의 일자리 사업을 노사민정이 합심, 성사시킨 것으로 분명 축하와 그간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노동계가 노동이사를 요구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 “8월20일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노동이사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며 “일부 언론에서 마치 지역노동계가 노동이사제를 요구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어 “윤종해 의장이 ㈜광주글로벌모터스 출범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출범식을 반대해서가 아니라, 출범식이 투자가인 발기인들이 모이는 자리였기 때문이다”며 “한국노총 윤종해 의장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발기인 총회와 출범식을 축하하고 앞으로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사 2인을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발기인총회 사회를 맡은 임시의장(배정찬 그린카진흥원 원장)이 인사추천위원회 등에서 자동차와 노동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이 이사회 구성원에 포함되기를 바란다는 건의가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이를 논의해보기 위해 이사 2인 선임을 뒤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전했고 발기인들이 동의했다”며 “이날 총회에서 발기인들은 제2대 3대 주주가 추천하는 이사 후보자를 별도의 회의 절차 없이 이사로 선임하는 것을 위임해줬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시장과 윤 의장은 박광태 ㈜광주글로벌모터스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한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 “광주시는 광주형일자리 사업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주요 주주와의 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시각에서 인선했고 발기인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글로벌모터스 대표자리는 혜택을 누리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앞으로 공장건설, 중앙정부의 지원, 주주간 협력, 노사상생 등 풀어가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 헌신하고 봉사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는 자리다”라며 “따라서 다양한 경륜과 폭 넓은 인적 네트워킹, 무게감 있는 인사가 맡아 조기에 조직을 안정시켜야 하는 점을 감안해 결정했다”며 이해를 구했다.

이들은 또 “노사관계를 비롯한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운영은 노사민정협의회를 거쳐 지난 1월 31일 광주시와 현대차 간에 체결한 ‘완성차사업투자협약서와 5개의 부속서류’에서 규정된 내용대로 운영될 것이다”며 “이는 5년여에 걸친 논의 끝에 노사민정이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간에 맺은 협약서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과 윤 의장은 “이사 2인과 감사 2인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고 관련서류가 구비되는대로 법원등기 신청을 하고, 하반기에 예정대로 공장을 착공할 계획이다”며 “앞으로 2대 주주이며 사업파트너인 현대자동차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광주글로벌모터스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세계 유례가 없는 새로운 모델이라서 국민과 언론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며 “투자가나 노사 간에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보도해 주시길 다시 한번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광주시는 앞으로도 광주발전을 위한 제언이나 조언은 적극 시정에 반영하겠지만, 종합적인 시각에서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매사를 비난하고 폄하만 하는 일부 단체의 주장까지 수용하다 보면 광주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광주는 발전할 수가 없다”며 “‘강물은 바람 따라 물결치지만 바람 때문에 갈 길을 바꾸지 않는 것’처럼 광주발전과 광주시민만 보고 담대하게 나가겠다. 시민 여러분과 언론이 힘을 보태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jb545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